외국인 주식 취득 시 신고의무
오늘은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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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따른 지분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나, 10%가 안되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외국인투자’)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시면 되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신고
먼저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외국인(개인과 법인을 불문합니다)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며 법인 또는 기업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법인 또는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투자금액, 투자형태 등의 상세한 정보가 기입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신고한 내용 중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본 신고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복잡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첨부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셔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외국환은행은 어디일까요? 간단합니다.
국내의 웬만한 은행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요, 국내 웬만한 은행은 모두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외국환 신고를 처리해본 은행 지점은 매우 적습니다. 저도 외국환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은행의 지점을 돌아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느낌상 약간 일부러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지점을 먼저 고려하시되, 외국환 경험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외국환경험이 많은 지점으로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
한편,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 자본거래 신고 업무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모든 외국환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매년 최소 1회이상 개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아울러, 신고서에는 증권취득방법, 취득단가,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의 웬만한 은행은 모두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외국환신고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본 은행은 소수이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은행을 잘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취득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려면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등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변호사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증거를 기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Power of Attorney 즉,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이때 단순한 위임장이 아닌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확인 절차인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지정한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를 확인 받은 위임장을 국내의 변호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법인이나 조합 등인 경우에는 위임장 외에도 그 Entity를 증명할 수 있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의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가며
외국인 투자의 길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나 외국환 관련 법령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쉽지 않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