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 설립 절차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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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태 결정 ("외국인투자" 여부)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터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상 법인 설립 형태의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 국내 법인 또는 기업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경우,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주식 소유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당연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 신고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신고
외국인 투자의 경우
먼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혹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투자금액, 투자형태 등의 상세한 정보가 기입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신고한 내용 중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본 신고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외국환 은행에는 국내의 웬만한 은행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국내 웬만한 은행은 모두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외국환 신고를 처리해본 은행 지점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거래은행지점을 먼저 고려하시되, 외국환 경험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외국환경험이 많은 지점으로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즉,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취득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투자금 송금
외국환 신고를 마쳤으면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여기서 임시 계좌는 법인 설립 후 개설하는 법인 계좌와 별개의 계좌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통상적인 법인 설립 등기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추가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등 법인설립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등기신청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추가로 위임장, 여권사본, 외국인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설립 관련 서류,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서류 중 위임장과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는 발급국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의 경우 공증 및 영사 확인)를 받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취득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계좌는 외국환은행에 잘 찾아들어가기만 하면 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 이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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