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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외국인 신고 포함)

BNL Law 2024. 4. 10. 22:41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포함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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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24. 4. 10. 기준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오픈마켓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입점하고자 하는 오픈마켓의 정책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하시려는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상 통신판매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글: 외국인 법인 설립 절차 https://kunchang.tistory.com/65)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되고,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90일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등록이나 허가 업종 영위시 그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기재될 업종코드 중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총 다섯종류입니다. 업태는 전부 도매 및 소매업입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SNS 마켓
  • 해외직구 대행업

 

사업자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Apostille를 받은 Power of Attorney(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적이 Apostille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 형태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시려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1)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발급받거나 2) 이용하시는 오픈 마켓에서 발급받거나 3) 사용하시는 PG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제출

통신판매업 신고서는 가까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제출시에는 신분증(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법인),위임장(대리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Apostille를 받은 Power of Attorney(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Apostille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시 판매방식, 취급품목,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개인 홈페이지 이용시 기재 필요, 만일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온라인 신고 불가능)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010-683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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