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사 설립 절차
외국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Entity 형태는 크게 자회사와 국내지사가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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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Branch office)와 자회사(Subsidiary)의 차이
지사는 외국법인이 직접 자신의 오피스를 한국에 등록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지사는 외국법인과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즉, 지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소송의 당사자는 외국법인이 됩니다.
반면, 외국법인이 자회사를 세우는 경우, 그 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회사는 외국법인과 별개로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갖춘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맺는 여러 법률 관계는 자회사 자체가 책임을 지게 될 뿐 원칙적으로 모회사인 외국법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국내지사의 종류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지사는 "지점"과 "사무소"로 나뉩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국내지사 신고
"지점"이든 "사무소"이든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자금의 융자 등 금융관련업무나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 등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국내지사신고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외국기업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 필요
- 외국기업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결의서 - 공증 필요
- 외국기업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 사업계획서
여기서 공증은 Apostille를 받은 공증문서를 의미하며, Apostille 미협약 국가의 경우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의미합니다.
외국환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관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영업소설치등기
국내지사 중 "사무소"는 등기가 필요없고, "지점"은 등기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지점"은 상법상 "영업소"에 해당하므로, "지점" 등기신청 시에는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합니다.
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지사가 있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소 설치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외국법인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 필요
- 외국법인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결의서 - 공증 필요
- 외국법인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 국내영업소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 공증 필요
- 인감신고서 - 공증 필요
- 정관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되고,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90일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 사업자등록신청서
- 외국법인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 필요
- 외국법인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특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등록이나 허가 업종 영위하는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법인 지사 설립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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