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신고 방법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면 사전/사후 신고 및 보고 의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글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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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범위
1. "거주자"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거래 또는 행위
-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
-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
① 임원파견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 이미 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
- 이미 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대부투자)
2. "거주자"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개인사업)
-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외국환거래법 거주자의 의미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며,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이러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해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별과 소득세법 등 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별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행령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고려하실 항목들은 아래 밑줄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
자본거래의 신고
해외직접투자는 증권의 취득으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포함되며,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둠으로써, 신고수리가 안될 경우 사실상 자금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 업무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결국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의 검토로 귀결됩니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비금융기관인)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외화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로부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하는 경우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 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
신고의 내용
해외직접투자신고 시에는 주거래은행이나 기타 외국환은행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받으시면 되며, 신고서에는 투자국, 소재지, 투자방법, 자금조달, 업종, 주요제품, 투자금액, 출자금액, 투자비율, 결산월, 투자목적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서 양식도 은행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양식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으나,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아래 메일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보고 의무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2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3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할 수 있음.
-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회수내용을 포함한다)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 거주자가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투자금 회수 의무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에 회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해외직접투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 010-683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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