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주식 발행 시 등록의무 면제조항 정리
증권시장은 자본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분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증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회사와 투자자의 정보의 비대칭이 생깁니다.
투자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개의 증권법을 제정하였고, 등록 및 공시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법상 등록의무에 대한 면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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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정된 년도에 따라 이름 붙여진 두 개의 법은 1933년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입니다.
미국에서 “증권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위 두 법을 의미합니다.
먼저, 1933년법은 회사와 투자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Disclosure)”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할 의무(등록의무)와 사업설명서(Prospectus)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934년법은 정보의 공시와 등록보다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부분 미국 SEC가 제정하는 각종 Rul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주식 등록의무 면제
1933년법은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들은 등록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면제조항을 이용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들로서는 등록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 등록의무 면제 조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Regulation D – Rule 506(b), Rule 506(c) 및 Rule 504
Rule 506(b), 공모 금지 개인 배정
발행인이 공모를 포함하지 않는 거래로, 90일 동안 35명 이하의 비적격 투자자(non-accredited investors)에게만 판매를 허용합니다.
일단, 증권법의 Section 4(a)(2)는 발행인이 공모를 포함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등록을 면제해줍니다.
이 면제는 종종 "사모 발행(private placement)" 면제라고 불리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권 구매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 및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춰 "숙련된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가 되어 투자 위험과 이익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거나, 투자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증권 발행 시 제공되는 내용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증권을 재판매하거나 대중에게 배포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모 발행 면제의 정확한 한도는 규칙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수가 증가하고 회사 및 경영진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이 면제가 해당 발행에 적용된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발행된 증권이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명의 투자자에게라도 판매된다면, 전체 발행이 증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gulation D의 Rule 506(b)는 Section 4(a)(2) 하에서 "안전항(safe harbor)"으로 간주되며, 발행인이 Section 4(a)(2)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Rule 506(b)에 따라 발행을 진행하는 회사는 무제한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무제한의 적격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ule 506(b) 발행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을 마케팅하기 위한 일반적인 모집이나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적격 투자자에게는 35명 이하로만 증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비적격 투자자는 단독으로 또는 구매자 대표와 함께, 투자 위험과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비적격 투자자가 발행에 참여하는 경우, 발행을 진행하는 회사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적격 투자자에게 Regulation A 발행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유사한 공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적격 투자자에게는 특정 공시 문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적격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비적격 투자자에게도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비적격 투자자에게 Rule 506에서 명시된 재무 정보 제공해야 합니다.
- 비적격 투자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ule 506(b) 발행에서 구매자는 "제한된 증권(Restricited Securities)"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발행에서 첫 번째 증권 판매 후 15일 이내에 Form D로 위원회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법은 Rule 506(b) 하에서 연방 차원의 주 등록 및 자격 요건을 면제하지만, 주정부는 여전히 통지 제출을 요구하고 주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Rule 506(b) 발행은 "불량 행위자(bad actor)" 실격 규정이 적용됩니다.
Rule 506(c), 공모 허용 개인 배정
Rule 506(c)는 발행인이 널리 모집하고 일반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구매자는 적격 투자자여야 합니다.
- 발행인은 구매자의 적격 투자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 Regulation D의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Rule 506(c)에 따른 발행에서 구매자는 "제한된 증권(Restricted Securities)"을 받습니다.
회사는 첫 번째 증권 판매 후 15일 이내에 Form D로 위원회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법은 Rule 506(c) 하에서 연방 차원의 주 등록 및 자격 요건을 면제해 주지만, 주정부는 여전히 통지 제출을 요구하고 주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Rule 506(c) 발행은 "불량 행위자" 실격 규정이 적용됩니다.
Rule 504
12개월 동안 최대 1,000만 달러의 증권 발행 및 판매를 허용하며, 주로 지역(여러 주에 걸친) 발행에 사용됩니다. 회사는 증권 발행에서 첫 번째 증권 판매 후 15일 이내에 Form D로 위원회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이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주에서 주 증권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회사들은 Rule 504 Exemption 자격이 없습니다.
- Exchange Act 보고 회사
- 투자 회사
-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거나 합병 또는 인수할 특정하지 않은 회사와의 거래를 사업 계획으로 명시한 회사
- Rule 504의 "불량 행위자(bad actor)" 실격 규정에 의해 실격된 회사
Form D (Regulation D 발행 시 제출 의무)
발행인은 Rule 506(b), Rule 506(c) 또는 Rule 504에 의존하는 발행에서 첫 증권 판매 후 15일 이내에 Form D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는 Form D 통지서나 수정안 제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Form D 통지서 및 수정안은 SEC의 EDGAR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Regulation Crowdfunding
Regulation Crowdfunding은 자격을 갖춘 회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gulation Crowdfunding에 따른 모든 거래는 SEC에 등록된 중개업체, 즉 브로커-딜러나 펀딩 포털을 통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회사는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통해 12개월 동안 최대 500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비적격 투자자가 12개월 동안 모든 크라우드펀딩 발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 발행을 중개하는 기관과 투자자에게 공시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거래로 구매한 증권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Regulation Crowdfunding 발행은 "불량 행위자" 실격 규정이 적용됩니다.
Regulation A
Regulation A는 공모에 대한 등록 면제입니다.
Regulation A에는 두 가지 발행 등급이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최대 2천만 달러까지의 발행을 위한 Tier 1과, 12개월 동안 최대 7천5백만 달러까지의 발행을 위한 Tier 2입니다.
최대 2천만 달러까지의 발행의 경우, 회사는 Tier 1 또는 Tier 2 요구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ier 1과 Tier 2 발행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요구 사항이 있으며, 여기에는 회사 자격 요건, 불량 행위자 실격 규정, 공시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됩니다.
Tier 2 발행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비적격 투자자가 Tier 2 발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감사된 재무제표 요구 사항, 지속적인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Tier 2 발행에서 발행인은 주 증권 규제 당국에 발행을 등록하거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Intrastate Offerings
증권법 제 3(a)(11) 조항은 일반적으로 "내주 발행 면제(intrastate offering exemption)"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면제는 지역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주 발행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을 발행하는 주에서 설립되어야 합니다.
- 해당 주에서 상당한 양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증권의 제안 및 판매는 해당 주 거주자에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주 발행 면제는 발행 규모나 구매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회사는 각 제안자 및 구매자의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증권이 한 명이라도 주 외 거주자에게 제안되거나 판매되면 면제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없으면, 다른 면제를 충족하지 않는 한 증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Rule 147은 3(a)(11) 조항 하의 "안전항(safe harbor)"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해당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수정된 Rule 147은 다음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사는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주에서 설립되어야 합니다.
- 회사는 주 내에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을 두고 있으며, 회사의 주 내 사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사업 수행(doing business)"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의 제안 및 판매는 주 내 거주자 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주 내 거주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회사는 각 구매자로부터 구매자의 거주지를 제공하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Rule 147에 따라 발행된 증권은 발행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주 거주자에게만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증권이 제안되거나 판매되는 주의 증권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ule 147A는 2016년 10월에 도입된 새로운 내주 발행 면제로, Rule 147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Rule 147A는 다음을 허용합니다:
- 판매가 주 내 거주자에게만 이루어진다면 제안이 주 외 거주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허용됩니다.
- 회사가 주 내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가 주 외에서 설립되거나 조직될 수 있습니다.
Employee Benefit Plans – Rule 701
Rule 701은 직원, Consultant 및 Advisor에게 보상으로 증권을 판매할 경우, 자본 조달 거래가 아닌 경우에 판매를 면제하며, 이는 Exchange Act Reporting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면제 하에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증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공식(자산 또는 발행된 증권의 수를 기반으로 한 공식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더 많은 증권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12개월 동안 1,000만 달러 이상의 증권을 판매하면, 그 기간 동안 증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재무 정보 및 기타 공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Rule 701에 따라 발행된 증권은 "제한된 증권(Restricted Securities)"으로 간주되며, 등록되거나 보유자가 면제를 적용받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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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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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법과 공시 및 등록의무
증권시장은 자본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분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증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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