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의 모든 것
대한민국의 인재풀이 글로벌화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시거나 채용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비자 문제일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 직원의 비자와 체류자격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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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비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문서로서,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의미합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비자 발급은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의 소관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비자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소관이 됩니다.
외국인 무비자입국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등은 비자가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수 십 개국에 이르고 다른 예외 규정을 통해서도 무비자입국이 가능하지만, 협정마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상한이 다르고, 무비자입국시 체류기간은 대부분 9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기업에 취직한 외국인들이 장기체류를 위해 무비자입국을 이용하기는 어렵겠지요.
외국인 비자의 종류와 심사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고,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5년까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법무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하는데요,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연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체류자격”입니다. 결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비자 발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체류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류자격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영주자격: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체류자격
일단 앞서 설명 드렸듯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머무는 외국인의 경우, 무비자입국도 가능하고, 단기취업(C-4)비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체류자격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90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이겠지요, 대한민국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체류기간 상한 |
기술연수 (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2년 |
일반연수 (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년 |
교수 (E-1)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
연구 (E-3)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5년 |
기술지도 (E-4)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
전문직업 (E-5)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5년 |
특정활동 (E-7) |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3년 |
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3년 |
재외동포 (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3년 |
관광취업 (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협정상의 체류기간 |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 대해 인정되는 거주(F-2), 결혼이민(F-6) 등도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등을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및 연장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 및 그 출장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참고로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자체를 위한 단기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는 예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영주권 =영주체류자격(F-5)
영주체류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주자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대통령령인데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이 영주체류자격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전부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영주자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아무쪼록 외국인의 비자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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