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on Pool 이해하기
Option Pool은 미국 기업에서 스톡옵션이나 Restricted Stock 등 임직원들의 보상을 위해 남겨둔 Pool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법 상으로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 오늘은 “Option Pool”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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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포인트를 정해보았습니다.
- 첫번째, Option Pool은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한도”와 다르다
- 두번째, Option Pool과 우리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항도 다르다
- 세번째, Option Pool의 범위(Size) 정하기
- 네번째, Pre-money Option Pool과 Post-money Option Pool의 비교
Option Pool ≠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한도
일단 미국 기업의 Option Pool은 “기업이 주주의 추가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따로 떼어 놓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회사에 유리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Option Pool은 투자자의 주식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투자 협상 시 valuation을 산정할 때 Option Pool이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현재 실제로 발행된 총 발행주식수로 계산한 주당 가치에 비해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즉, 산정한 valuation을 투자계약에서 설정한 Option Pool을 포함한 주식수로 나누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식당 가격이 싸지는 것이죠.
Valuation 측면에서 Option Pool이 늘어나는 건 절대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사실 한국 투자계약서에서는 미국 투자계약에 들어가는 의미의 “Option Pool” 조항을 넣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숫자를 총 발행주식수의 10%(벤처기업의 경우 50%)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게 “Option Pool”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한도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VC 투자계약상 Option Pool도 통상 10~25%정도로 설정되기 때문에, ‘아! 미국은 우리랑 달리 스톡옵션의 발행숫자를 법으로 25%로 제한하는 구나!’라고 오해하면서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Option Pool”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발행한도를 정하여 둔 것이 아니라, 투자 집행 시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회사가 셋팅한 ‘Option Pool’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법이 스톡옵션의 발행한도를 10%가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해둔 것(스톡옵션 발행한도)을 미국 VC 투자계약상 “Option Pool”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Option Pool ≠ 우리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항
두번째로 한국투자계약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항과 미국 VC투자계약상 Option Pool 조항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조항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벤처투자협회의 표준계약서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얼핏 보면 미국 VC 투자계약에서 Option Pool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 VC 투자계약에서는 투자 협상과정에서 정해진 Option Pool이 투자와 함께 Fix되지만, 위 한국벤처투자협회의 투자계약서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X%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후 그 X%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만일 위 투자계약 체결 이후 회사가 제3자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한다면, 그 “후속투자에 의해 늘어난 발행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X%를 계산하기 때문에 X%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이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VC투자계약에서 Option Pool은 그 계약과 함께 고정되고, 새롭게 Pool을 늘리지 않는 이상 계속 고정적인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무튼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는 건 기존 투자자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를 용인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스톡옵션의 발행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위에서 살짝 설명 드렸듯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법의 규정 방식에 맞추어 투자계약으로 정한 X%의 스톡옵션 또한 법 규정처럼 “스톡옵션 부여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X%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가 증감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위와 같이 스톡옵션의 발행가능주식수가 늘어나게 하면서도 동시에 투자하는 시점의 X%이상의 스톡옵션을 발행하려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위와 같이 스톡옵션 발행수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스톡옵션을 반영한 valuation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스톡옵션 발행시 무조건 동의를 얻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회사 입장에서 부당하므로 삭제를 요구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Option Pool의 범위(Size) 정하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가치에 대한 valuation이 필요하고, pre-money valuation은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의 회사의 가치이며, post-money valuation은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의 회사의 가치입니다.
Option Pool의 “범위(Size)”는 post-money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pre-money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VC투자계약에서는 post-money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최종적으로 post-money의 10~30%가 Option Pool의 범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법에서만 문제되는 충돌점이 생깁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고, 벤처기업법은 그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VC투자계약에서와 같이 post-money를 기준으로 Option Pool을 설정하고 그대로 스톡옵션이 부여될 경우, 우리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Option Pool이 30%고 법과 정관에서 정한 발행한도가 10%인 경우에는 그 문제가 분명해 보이지만, Option Pool이 10%고 법과 정관에서 정한 발행한도가 10%인 경우에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미국 VC투자계약에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post-money의 X%로 Option Pool을 설정하는데, 이는 (투자에 의해 발행될 총 주식 수+Option Pool) 전체 범위에서 Option Pool이 X%를 차지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투자에 의해 발행될 총 주식수)에 대하여 X%를 곱한 값을 스톡옵션 발행한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후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인 회사가 정관으로 상법상 기준인 10%로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제한을 하고 있고, 또 회사와 투자자가 Option Pool을 10%로 정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 VC투자계약에서와 같이 post-money를 기준으로 10%의 Option Pool을 설정할 경우 Option Pool의 범위는 11주[=(100주+10주)*10%]인 반면, 우리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로 10주(=100주*10%)입니다.
즉, 미국 VC투자계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Option Pool을 설정하면 처음부터 우리 법에 따른 스톡옵션발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추후에 Option Pool을 모두 사용하는 시점에 일부 주식은 우리 법에 따른 스톡옵션발행한도를 초과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Option Pool과는 별개로 항상 법과 정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X%를 넘는 범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습니다.
Pre-money Option Pool과 Post-money Option Pool
개인적으로 Option Pool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Option Pool을 pre-money에 “포함”시키느냐(pre-money Option Pool), post-money에 “포함”시키느냐(post-money Option Pool)의 문제였습니다.
제 이해를 바탕으로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Option Pool을 pre-money에서 “뽑아내느냐”, post-money에서 “뽑아내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Option Pool을 “pre-money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Option Pool은 이번 라운드 투자가 집행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투자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창업가 등 기존 주주의 지분에서만 지분을 희석시켜 Option Pool을 구성합니다(뽑아냅니다).
이와 반대로 Option Pool을 “post-money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Option Pool은 이번 라운드 투자가 집행된 직후에 창업가 등 기존 주주 뿐 아니라 이번 투자 라운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지분도 함께 희석시켜 Option Pool을 구성하게(뽑아내게) 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현재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자가 pre-money valuation 80억원을 기준으로 2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와 창업자는 post-money 기준 10%를 Option Pool로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Post-money valuation은 100억이고, Option Pool의 범위(size)는 10억원 규모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Option Pool을 pre-money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post-money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Option Pool을 pre-money에 포함시키는 경우, Option Pool은 이번 라운드 투자가 집행되기 전에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pre-money valuation인 80억 원에 Option Pool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인” pre-money valuation은 80억 원이 아니라 Option Pool 10억원을 제외한 70억 원입니다(참고로 이를 영어로 “Effective valuatio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자의 20억원은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지분으로 인정되며 투자자는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옵션풀 포함 전체 주식의 20%)을 모두 부여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자면,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수가 10,000주이고 창업자 주식의 실질가치는 7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당 가치는 700,000원으로 결정되고(70억 원/10,000주), Option Pool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약 1428주(10억 원/700,000원)로 결정되며, 투자자의 20억원은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지분으로 인정되어 약 2,857주(20억원/700,000원)를 발행 받습니다.
반대로 Option Pool을 post-money에 포함시키는 경우, Option Pool은 이번 라운드 투자가 집행된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창업자의 주식 가치만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실질 주식 가치와 투자자의 실질 주식 가치에서 각각 Option Pool이 희석된 것으로 봅니다.
즉, 회사의 post-money valuation인 100억 원에는 10억 원의 Option Pool이 포함되어 있되, 이 Option Pool은 창업자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서 각자의 주식 비율대로 뽑아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창업자의 “희석 전” 주식가치(pre-money valuation)와 투자자의 “희석 전” 주식가치(투자금)는 각각 80억원과 20억원이고 그 비율은 8:2인데요, Option Pool 10억 원 또한 창업자와 투자자의 희석 전 주식가치에서 동일한 비율로 각각 8억원, 2억원씩 희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창업자의 희석 전 주식 가치 80억 원 중 72억 원이 실질가치로 인정되며, 투자자의 희석전 주식 가치 20억 원 중 18억 원이 실질가치로 인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주당가치는 720,000원(72억 원/10000주)이고, Option Pool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약 1388주(10억 원/700,000원)이며, 투자자는 2500주(18억 원/720,000원)를 발행 받습니다.
이와 같이 Option Pool이 pre-money에 포함될 경우 이번 라운드에서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지분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Option Pool이 post-money에 포함될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 또한 희석되게 되어 더 적은 수의 주식을 부여 받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자는 Option Pool이 pre-money에 포함되는 방향을 원하겠지요.
예시 조항
그 결과 Option Pool이 pre-money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를 반영한 일반적인 투자계약서상 조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purchase price per share of Series A Preferred(the “Purchase Price”) will be based upon a fully-diluted pre-money valuation of ₩8,000,000,000(including an employee pool representing 10% of the fully-diluted post-money capitalization and the shares issuable upon conversion of the Company’s outstanding SAFEs and convertible notes) |
제가 위와 같은 논의가 기교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계산 방식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Option Pool은 이미 주주들의 주식 수가 모두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면 10%, 15%면 15%를 곱해서 Option Pool을 만들고 그 결과 post-money valuation이 결정되는 것이 직관적인데, post-money valuation이라는 ‘결과’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역으로 주주에게 부여할 주식을 계산하는 방식이 끼워 맞추기 식이라고 느껴집니다.
pre-money Option Pool은 직관적인 면이 있는데 post-money Option Pool은 너무 기교적이라는 생각입니다(미국 투자계약에서도 post-money Option Pool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초기 기업 투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초기 기업 투자 만의 묘미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차피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밸류에이션이면 굳이 Option Pool이라는 기교를 통해 벨류에이션을 조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같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총 발행주식의 일정 %로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도 하에서는 굳이 혼란을 가중하는 Option Pool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경우 Option Pool이 결정되면 정관에 기재되는 등 주식 중에 일부를 떼어놓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스톡옵션 발행한도 외에 Option Pool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회사법상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법제도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나가며
여기까지 해외투자계약서상 옵션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4개의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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