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톡옵션 ISO와 NSO
ISO(Incentive Stock Options)와 NSO(Non-Qualified Stock Options)은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의 종류가 달라진다기보다, 옵션을 받은 Holder 입장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이 ISO이고, 나머지는 NSO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스톡옵션 ISO와 NSO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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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와 NSO의 세금 차이
일반적으로 ISO가 NSO보다 Holder가 지불할 세금이 낮습니다.
NSO
일단, NSO는 두번에 걸쳐 세금을 부담합니다.
NSO는 "옵션 행사(Exercise)시점"에 Exercise price와 그 당시 Fair market value(FMV)간의 주식가격 차액("Spread")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NSO 홀더들에게는 주식을 처분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전임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NSO 홀더가 실제로 주식을 처분할 때 다시, (Exercise 당시의 FMV)와 (주식 처분 당시 FMV)의 차액에 대해 Income Tax를 부담합니다.
ISO
반면 ISO는 옵션 Holder가 옵션을 행사한 이후 "옵션행사로 인하여 부여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ISO 홀더들은 Exercise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추후에 실제로 주식을 매도할 때만 (Exercise Price)와 (주식 처분 당시 FMV)의 차액에 대해 Income Tax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ISO의 경우에도 Alternative Minimum Tax와 관련하여 Spread에 대한 세금이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둡니다.
ISO 요건
당연히 옵션 홀더로서는 ISO를 부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ISO로서 세금 혜택을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SO는 직원(Employees)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모회사의 Employee를 포함합니다.
- ISO는 고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설령 보유자가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더라도 적용됩니다.
- ISO는 부여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ISO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행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ISO는 부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어떤 연도에 처음으로 행사할 수 있는 ISO의 공정 시장 가치(FMV)가 $1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NSO로 간주됩니다.
- ISO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수령자의 사망 시에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Significant shareholders)에게 부여된 ISO는 공정 시장 가치의 최소 110%의 Exercise Price를 설정하여야 하며,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 ISO는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Entity만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 직원에게 ISO를 줄 수 있는지
26 U.S. Code § 422 규정은 "parent corporation"나 "subsidiary corporation"의 Employee들에게도 ISO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ubsidiary corporation의 범위에 한국 법인인 자회사가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한국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의 회사를 Corporation으로 볼 수 있는지 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SO는 미국 거주자의 세금 혜택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자회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NSO를 부과 하는 것이 더 깔끔한 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조세협약상 한국 거주자는 미국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한국에만 납부하면 되는데, 굳이 미국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ISO를 받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미국 모회사의 직원으로 transfer 될 필요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법인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세"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만일 ISO를 부여받았는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ISO 요건이 미충족되면, 자동적으로 NSO로 취급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ISO가 행사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현금으로 청산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위해 취소된 ISO는 연방 세법상 일반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현금 보너스 또는 NSO 취소 후 현금 지급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비교표
구분 | ISO | NSO |
부여 대상 | Employee만 가능 (모회사, 자회사 직원 포함) | 임직원, 고문, 컨설턴트, 변호사 등 모든 서비스 제공자 |
부여 당시 과세 | 없음 | 없음 |
Exercise 당시 과세 | 일반적으로 없음 | Exercise 시점의 FMV와 Exerice Price의 차액에 대해 General income tax 부과 |
Sale 당시 과세 | Sale Price와 Exercise Price 차액에 대해 Long term capital gain rate으로 Income Tax 부과 | Sale Price와 Exercise시점의 FMV의 차액에 대해 capital gain Income Tax 부과 |
보유기간 | 부여 이후 2년 + Exercise 이후 1년 | 의무 없음. (다만 long term capital gain rate으로 세제혜택 받기 위해서는 Exercise 이후 1년 보유 필요.) |
퇴사 후 Exercise 가능 기간 | 3개월 이내 행사 필요 (Death or disability의 경우 더 긴 기간 부여) | Plan이나 Agreement에 따름 |
행사액 제한 | 직원 1인당 연간 $100,000까지 행사 가능 | 제한없음 |
양도 가능성 |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망시에만 가능 | Plan이나 Agreement에 따름 |
대주주 제한 | 10% 초과 보유 주주의 경우 Exercise Price가 Exercise 당시 FMV의 110%이상이어야 | Exercise Price가 Exercise 당시 FMV이상이어야 |
법정만료기간 | 부여일로부터 10년 (10%이사아 대주주의 경우 5년) | Plan이나 Agreement에 따름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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