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제도는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 및 보상, 인재 유치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의 기본적인 개념은, 대상자에게 미래의 어느 시점에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현재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스톡옵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스톡옵션 차이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david@sugar.lega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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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승인 절차
대한민국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시 자세한 사항까지 매번 주주총회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스톡옵션 부여는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꽤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Equity Incentive Plan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의 Plan을 만들고 이에 대해 주주총회 동의를 받은 후 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기재해둔 이후에는,
이사회가 그 Plan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Option을 부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셋팅하는 것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스톡옵션부여 한도와 Option Pool
대한민국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상법은 총 발행주식수의 10%, 벤처기업법은 총 발행주식수의 50%까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의 법제상으로는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비율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은 Option Pool이라는 것을 두고 그 비율 안에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데, 이는 한국처럼 국가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들(주로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회사의 Equity Plan을 짜고 이때 일정 수의 주식을 인재유치를 위해 남겨놓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스톡옵션 부여 한도 규정을 Option Pool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국 투자계약에서 Option Pool을 실제로 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 또한 실제 미국에서 사용되는 Option Pool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Cliff 조건
Cliff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특정 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해야만 그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괄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2년의 Cliff가 강제됩니다.
미국의 경우, Cliff를 강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 몇 개월 이내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의 관행에 따라 Cliff를 1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제한
한국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법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이사, 감사, 피용자 등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법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벤처기업법은 기존에 스톡옵션 부여범위를 훨씬 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 범위를 늘리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관련글 https://kunchang.tistory.com/52
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 (벤처기업법 개정)
최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개정된 법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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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ISO(Incentive Stock Option), NSO(Non-qualified Stock Option) 등을 구별하여 ISO의 경우 Employee들에게만 주게끔 하고 있으나, 여기서 ISO와 NSO의 차이는 세제 혜택상의 차이일 뿐 스톡옵션의 효력에 관한 차이가 아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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