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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ed Stock & Restricted Stock Unit (벤처기업법 개정: 성과조건부주식 도입)

BNL Law 2024. 2. 8. 22:00

기업이 임직원에게 Incentive를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Restricted Stock(RS)나 Restricted Stock Unit(RSU)은 미국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한국에서는 초기 기업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초기 기업들도 RS나 RSU를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오늘은 RS와 RSU 그리고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ricted Stock & Restricted Stock Unit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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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ed Stock (미국)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을 고려하면 Restricted Stock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내에 퇴사시 주식을 일정 부분 반납한다는 등의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Founder들에게 Restricted Stock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stricted Stock Unit (미국)

우리나라에서는 Restricted Stock Unit(RSU)과 Restricted Stock이 혼동하여 쓰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두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Restricted Stock은 주식을 바로 부여하고 향후 특정 조건 발생 시 회사가 주식을 되사올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반면, Restricted Stock Unit은 "미래 특정 시점에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부여시점에는 실제 주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얼핏 들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RSU는 원칙적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RS와 RSU

한국 상법상 Restricted Stock이나 Restricted Stock Unit 제도가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조건부로 신주 발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려면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하여야 하고,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 도입: 벤처기업법 개정

이에 최근 한국 벤처기업법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해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이름의 Incentive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 부여의 요건

1.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2.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부여 가능합니다. 

3.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부여받는 임직원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요건 완화

1. 벤처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가 아니라) 자본잠식을 하지 않는 범위이기만 하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자기주식취득의 범위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여 장래에 교부할 자기주식의 수까지만 가능합니다. 

3. 자본잠식을 초래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 그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신고 의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구체적인 지침이나 시행령이 나오면 더 정확해지겠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은 Restricted Stock과 Restricted Stock Unit(RSU)의 형태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리 주식을 부여한 이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제한이 풀리는 형태(RS)와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로소 주식이 부여되는 형태(RSU)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5항 참조). 

 

다만 이번에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은 미국에서 활용되는 자유로운 형태의 제도라기 보다는, 스톡옵션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Incentive로서, 스톡옵션과 달리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의 스톡옵션은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법적인 규율과 절차가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완화해도 된다는 의견이며,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해 너무 많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제이지만, 상장회사가 아닌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들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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