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120. 개인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에 대한 소비자의 옵트아웃 권리(a)(1) 소비자는 언제든지,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말 것을 지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개인정보 판매 또는 공유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right to opt out of sale or sharing)**라 합니다.(2) 합병, 인수, 파산 또는 그 밖의 거래의 일부로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자산으로 이전되고, 그 이전받은 자가 이전한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업자는 본 항에 따라 소비자가 이전한 사업자에게 행사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b)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