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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US 미국 진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

BNL Law 2025. 10. 28. 13:51

CFIUS 미국 진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

장건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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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위원회입니다. 

(참고) CFIUS(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범위 변천 과정

  • 설립 (1975년): 초기에는 규제나 거래 차단 권한이 없었고, 단지 위험 평가 역할만 수행
  • Exon-Florio Amendment (1988년) 미국 기술 리더십이 외국투자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대통령에게 CFIUS 검토 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 거래를 중단·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 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2007년) CFIUS의 권한과 심사 범위를 확대한 법으로, 특히 핵심 인프라나 외국정부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와 보고 의무를 규정
  •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2018년) 중국의 기술 및 공급망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부동산 투자까지 포함한 더 폭넓은 외국인투자를 CFIUS 심사 대상으로 확장하였고, 일부 거래 유형에 대한 의무적 신고 제도(mandatory filing)를 도입

 

CFIUS의 심사대상

Covered Control Transactions: 외국인(foreign person)이 관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거래

  • 외국인이 미국 기업을 지배(control)하게 되는 경우
  • 외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미국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다른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미국 기업의 일부 사업 또는 자산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일부가 독립된 미국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
  • 합작투자(Joint Venture)당사자 중 한 명이 미국 기업을 출자(contribute)하고, 외국인이 그 합작회사를 통해 해당 미국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

Covered Investments: 미국의 TID(Critical Technology, Critical Infrastructure, Sensitive Personal Data) 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투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rights)를 얻는 경우

  • 미공개 기술정보(material, non-public technical information)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TID 기업의 이사회나 유사한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관찰자·회원 자격을 갖는 권리.
  • 의결권 행사 외의 방식으로 TID 기업의 중요한 경영 또는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Covered Real Estate Transactions: 외국인(또는 외국 법인)이 특정 공항, 항만,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려는 거래.

 

CFIUS Review Process

1. Pre-Filing Consultation

많은 케이스에서 회사 혹은 외국인 투자자는 CFIUS filing 전에 CFIUS와 Informal Consultation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의무신고인지 아닌지, 진행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Review를 진행할 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Filing Submission 

CFIUS filing의 방식은 Declaration과 Notice 방식이 있습니다.

 

Declaration은 30일 동안 심사하는 신속 심사 방식이며, 다만, CFIUS가 Notic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Notice는 정식 심사 방식이며, 45일동안 Review후 필요 시 45일의 Investigation을 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기에 15일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Presidential Decision

만일 CFIUS가 National Security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CFIUS는 대통령에게 거래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Review나 Investigation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Withdraw할 수 있으나, CFIUS는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의무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거나, 임의로 계속 심사할 수 있습니다. 

 

Mandatory Filing 

CFIUS는 광범위한 Review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는 기업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자발적인 검토 신청을 하도록 하여 심사를 하여 왔으나, 2018년 FIRRMA 개정시 다음 거래들을 의무적으로 Filing하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국 정부의 지분이 개입된 거래(Covered Transactions involving foreign government interest)

외국 정부가 어떤 외국인 투자자(foreign person)에 대해 49% 이상 의결권(voting interest) 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국인 투자자가 TID U.S. Business 에 대해 25% 이상 의결권(substantial interest) 을 취득하는 경우.

 

2. 핵심 기술이 포함된 거래(Covered Transactions involving “Critical Technologies”)

(i) 외국인이 Critical Technologies를 생산, 설계, 시험, 제조, 가공 또는 개발하는 TID U.S. Business 에 Covered Investment(비지배적 투자)를 하고(and), (ii) 해당 Critical Technology를 거래 당사자(또는 당사자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간접적 당사자)에게 수출·재수출·이전하려면 미국의 규제 인허가(즉, 수출허가) 가 필요한 경우.

 

TID

TID(Critical Technology, Critical Infrastructure, Sensitive Personal Data)는 CFIUS의 심사대상이나 Mandatory Filing 요건 충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의 TID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투자를 통해 특정한 권리(rights)를 얻는 경우에는 CFIUS의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Critical Technologies를 생산, 설계, 시험, 제조, 가공 또는 개발하는 TID U.S. Business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그 Critical Technologies를 거래 당사자에게 수출·재수출·이전하려면 미국의 규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mandatory filing의 대상이 됩니다. 

 

TID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ritical Technology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규정된 미국 군수품목목록(USML) 에 포함된 방산 물품 또는 서비스(Defense articles or services).
  • 「수출관리규정(EAR)」에 규정된 상무부 상업통제목록(CCL) 에 포함된 특정 품목(Items).
  • 「10 CFR Part 810」에 규정된 원자력 장비, 부품 및 구성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기술(Nuclear equipment, parts and components, materials, software and technology).
  • 「10 CFR Part 110」에 규정된 원자력 시설, 장비 및 재료(Nuclear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 「7 CFR Part 331, 9 CFR Part 121 또는 42 CFR Part 73」에 규정된 특정 병원체 및 독소(Select agents and toxins).
  •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제1758조에 따라 통제되는 신흥(emerging) 및 기초(foundational) 기술.

 

 

Critical Infrastructure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미국에 필수적인 시스템 및 자산으로서, 그러한 시스템이나 자산이 마비되거나 파괴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및 자산에는 통신(telecommunications), 공공서비스(utilities), 에너지(energy), 교통(transportation) 등이 포함됩니다.

 

Sensitive Personal Data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는 미국 기업이 보유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 데이터 범주에는 개인금융정보, 소비자신용정보, 보험관련정보,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 상태와 관련딘 정보, 비공개된 전자통신 대화, 위치정보, 생체인식등록정보, ID관련 정보, 정부 보안 인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국 시민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 범주를 보유하거나 수집하는 미국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 정보(Genetic test information/data) 는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Sensitive Personal Data”의 일부로 자동 포함됩니다.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맞춤화하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군인 또는 국가안보 관련 연방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100만 명 이상의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100만 명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수집하려는 명확한 사업 목적이 있는 경우.

 

한편, 다음의 데이터는 Sensitvie Personal Data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미국 기업이 자사 직원에 대해 보유하거나 수집하는 데이터(단, 해당 직원이 미국 정부 계약자(U.S. Government contractors) 이며 보안 인가(personnel security clearance) 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
  • 공개 기록(public record) 에 해당하는 데이터(예를 들어, 법원 기록이나 일반에 공개된 정부 기록 등)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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