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전 미국 조지아 비자 위반 구금 사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떠들썩했었지요.
상황은 정리가 되어가는 듯 하지만, 미국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허용되고 뭐가 허용되지 않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에 ESTA와 B1 VISA 허용 범위를 정리하여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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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VISA의 핵심 : 일자리
먼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비자의 근본 원칙은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투자해 고용을 늘리는 사람은 환영받지만, 반대로 미국인 근로자가 해야 할 자리를 대신하거나 빼앗는 경우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비즈니스 비자, 취업 비자, 투자 비자 등 모든 비자 제도의 뿌리에는 이러한 기조가 깔려 있으며,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이민·비자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로서는 이민 당국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며,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Matter of Hira case (1966)
무려 1966년에 관련 판례가 있었는데 원고 Hira는 홍콩의 테일러(양복 재단사) 였습니다.
그는 홍콩 본사 직원이었고, 미국에 있는 고객들의 치수를 재기 위해 잠시 미국에 들어왔던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해외에 있고, 급여도 해외에서 지급되며, 미국 내에서 판매나 수익 창출 활동이 없고, 업무 목적이 단기적이며 특정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방문에 한정된다면, B1이 허락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현지 노동시장과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민당국의 B1 비자 허용 범위는 모두 이 Matter of Hira 케이스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입국하면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받는 전자여행허가를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라고 하기 때문에 ESTA라고 합니다.
한편, B Visa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방문 비자입니다.
ESTA와 B Visa를 통해 허용되는 활동은 동일하므로 ESTA와 B Visa의 합법적 활동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STA와 B1 Visa로 가능한 활동 (미국정부가 공시한 요약)
B-1 (Business)
-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의 (Consult with business associates)
- 과학, 교육, 전문, 또는 비즈니스 관련 학회·컨퍼런스 참석
(Attend a scientific, educational, professional, or business convention or conference) - 계약 협상 (Negotiate a contract)
- 상속 재산 정리 (Settle an estate)
B-2 (Tourism)
- 관광 (Tourism)
- 휴가(바캉스) (Vacation (holiday))
- 친구나 친척 방문 (Visit with friends or relatives)
- 의료 치료 (Medical treatment)
- 친목·사회·봉사 단체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행사 참여
(Participation in social events hosted by fraternal, social, or service organizations) - 아마추어로서 음악, 스포츠 또는 유사한 행사나 대회에 보수를 받지 않고 참가
(Participation by amateurs in musical, sports, or similar events or contests, if not being paid for participating) - 학위 취득과 무관한 단기 취미·교양 과정 등록
(Enrollment in a short recreational course of study, not for credit toward a degree (for example, a two-day cooking class while on vacation)
반면, B Visa 소지자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 (Study)
- 취업 (Employment)
- 유급 공연, 또는 관객이 돈을 내고 관람하는 모든 전문 공연
(Paid performances, or any professional performance before a paying audience) -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입국
(Arrival as a crewmember on a ship or aircraft) - 언론 활동 - 라디오, 영화, 인쇄 저널리즘, 기타 언론 매체 종사
(Work as foreign press, in radio, film, print journalism, or other information media) - 미국 내 영주 목적 체류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 원정출산 (Birth tourism)
구체적 검토 (9 FAM 402.2-5 요약)
1. 일반 상용 목적 방문자 (9 FAM 402.2-5(B))
허용되는 활동
- 미국 내에서 이익을 얻지 않는 상용 업무 수행 (예: 수주, 협상, 상담, 회의 참석 등)
- 구체적 예시:
- 계약 협상 (Negotiate contracts)
- 비즈니스 미팅·컨퍼런스 참석
- 소송 참여 (Litigate)
- 독립적 연구 (Independent research)
핵심 요건
- 미국 내 급여 또는 고용 관계 없음.
- 활동은 “사업상 부수적인 비즈니스”에 국한.
2. 직업상 필요한 한도 내 고용 활동 (9 FAM 402.2-5(C))
원칙: INA §101(a)(15)(B)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지만, 특정 예외적 상황에서는 B-1으로 허용 가능.
하위 유형
- 종교 단체 구성원
- 순회 설교, 교단 간 교류, 비영리 선교활동 등
- 단, 미국 내 급여 수령 금지.
-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자
- 공익·종교단체의 공식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 급여 없음, 체류경비 실비보전만 가능.
- 미국 기업 이사회 구성원
- 이사회 참석 또는 관련 회의 참석 목적.
- 프로 운동선수 및 지원인력
- 해외 급여만 받고, 미국에서 상금만 수령 가능.
- 코치·트레이너 등 보조인력도 포함.
- 요트 선원(Yacht Crewmen)
- 사적 요트 탑승 서비스 제공 (미국 체류 의도 無).
- Coasting Officers (항해 보조관)
- 9 FAM 402.8-5 규정에 따름.
- 투자자(Investor)
- 투자 기회 탐색이나 투자 모니터링 가능.
- 단, 실제 경영활동 불가.
- 승마(Equestrian) 관련 종사자
- 해외 고용주 소속으로 단기 업무 수행 가능.
- OCS(Outer Continental Shelf) 관련 근로자
- 미국 해양 대륙붕 시설 방문·탑승 목적
- 미 해안경비대(USCG) 승인서 필요.
- 국제 스포츠 이벤트 참가 심판단 등
- FIFA, 올림픽 등 국제 경기 심판·기술요원.
3. 개인 수행원/가사도우미 (9 FAM 402.2-5(D))
허용 대상
-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의 개인 고용인·가사도우미, 단기 동반 방문.
요건
- 체류 의도 없음 (residence abroad 유지).
- 과거 고용 관계 증명 (보통 6개월~1년).
- 영문 고용계약서 필수 (임금·숙식·휴가 명시).
- 고용주는 유일한 사용자여야 함.
4. 기타 특정 상용 활동 (9 FAM 402.2-5(E))
허용 예시
- 상업/산업 기술자
- 해외 회사가 판매한 장비 설치·교육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
- 단, 미국 내 급여 수령 불가.
- 외항사 직원
- 해외 항공사 소속으로 미국 내 업무 수행(국제선 한정).
- 클럭십(Clerkship)
- 해외 의대생의 무급 실습(Elective clerkship) 등.
- Foreign Assistance Act 프로그램 참가자
- 기술협력 프로그램 초청자.
- 평화봉사단(PEACE CORPS) 트레이너.
- 국제 박람회 관련 근로자.
- 외국 정부 또는 해외 기업 전시 관련 인력.
5. H 비자에 준하는 예외적 B-1 (9 FAM 402.2-5(F))
즉, “B-1 in lieu of H-1B” 또는 “B-1 in lieu of H-3” 케이스.
허용 요건
- H-1B(전문직) 또는 H-3(연수자) 자격에 해당하지만, 급여는 해외에서 받고 미국 내 고용관계 없음.
- 해외 법인이 실질 고용주이며, 미국 내에서는 단기적 프로젝트·연수·기술지원 수행만 함.
- 비자에는 반드시 다음 주석이 붙음:
- “B-1 in lieu of H, per 9 FAM 402.2-5(F)”
- 다만, B-1 in lieu of H-1B는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비자가 아니라 각국이 U.S. 영사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비자에 불과하고, 남용사례가 많아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실무에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
6. 엔터테이너·아티스트 관련 예외 (9 FAM 402.2-5(G))
허용되는 경우 (극히 제한적)
- 국가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비상업적 공연).
- 국제대회 출전(무상, 상금만 수령)
- 스틸 사진작가 (Still Photographer) – 무급 촬영.
- 음악 녹음만 하는 뮤지션 – 미국 내 공연 금지.
- 화가, 조각가 등 예술가 – 판매 목적 아님.
7. 사회보장번호(SSN) 신청 허용자 (9 FAM 402.2-5(I))
- 특정 B-1 케이스는 미국 내 고용과 유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보험 목적의 SSN 발급이 허용됨.
- 예:
- 개인 고용인/가사도우미 (B-1 Domestic)
- 항공사 직원
- 순회 종교지도자 등
ESTA 활용 시 주의사항
- 90일 체류 규정 준수: 1회 90일까지 가능하지만,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머물면 영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방문 패턴 관리: 3개월씩 장기 체류보다는, 1개월 이내로 짧게 자주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계약서, 초청장 등을 지참해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 공항 검사: PC, 휴대폰, 이메일까지 열람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 기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비자 옵션
따라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합법적인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E-2 비자(투자 비자):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 20만~3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표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입니다.
- L-1 비자: 글로벌 기업에 대한 임직원 파견 비자입니다.
- O-1 비자: 특허, 논문, 업적 등 특수 능력 보유자에 대한 비자입니다.
- H-1B 비자: 추첨제, 활용도 낮음.
비자 기각과 범죄 기록
- 비자 기각 시 ESTA 자동 취소 → 무비자 입국 불가.
- 단순한 사유(예: 귀국 가능성 부족)라면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범죄 기록: 교통위반·단순 음주 1회는 큰 문제 없지만, 폭력·사기·성범죄 등 중범죄는 비자 발급 불가능. 한국과 미국 모두의 기록이 확인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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