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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핀테크 관련 규제 및 법령 정리

BNL Law 2025. 10. 9. 07:35

미국 핀테크 관련 규제 및 법령 정리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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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 ✓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를 규율하는 Electronic Fund Transfer Act(EFTA)에 근거한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규제.
→ 소비자 계좌에서 전자적으로 이체·결제되는 거래(예: 데빗카드, 전자지갑, 선불계좌 등)에 대해 오류 정정, 무단 인출 보호, 거래내역 공시 의무를 부과함.

 

Regulation Z ✓

소비자 신용거래에 관한 Truth in Lending Act(TILA)에 근거한 CFPB의 규제.
→ 신용카드, 할부, 후불결제 등 신용 제공 시 이자율(APR), 수수료, 상환 조건 등 주요 신용조건 공시를 의무화함.

 

AML & KYC (Bank Secrecy Act / FinCEN) ✓

Bank Secrecy Act(BSA)에 근거한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규제.
→ 금융서비스나 송금업자는 고객 실명확인, 의심거래보고(SAR), 기록보관, 제재국 스크리닝(OFAC)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Money Transmitter Laws (State Licensing) ✓

전자 자금 이전, 지급 수단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관한 각 주(州)별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 규제.
→ 주간 송금 또는 제3자 결제 기능이 있으면 주 금융국 허가가 필요하며, 자본금 요건, 보증보험, 감사보고 등의 요건이 존재함.

 

UDAAP (Consumer Protection under Dodd-Frank Act)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근거한 CFPB의 불공정, 기만, 남용적 행위(Unfair, Deceptive, or Abusive Acts or Practices) 금지 규제.
→ 소비자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불투명한 요금, 오인 광고, 부당한 계약 조항 등을 금지하며, 소비자 피해 방지 의무를 가짐.

 

OFAC Sanctions Compliance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경제·무역 제재 관련 규제.
→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 거래상대방이 제재 대상(특정 국가, 개인, 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스크리닝 및 차단 의무를 가짐.

 

Data Privacy & Security (FTC / State Laws)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 관련 규제와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등 주별 개인정보보호법.
→ 이용자의 결제정보, 계좌정보 등 민감 데이터의 수집, 보관, 처리,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명시적 동의 및 보호조치를 요구함.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 ✓

소비자 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신용 제공의 공정성을 규율.
→ 신용점수, 대출심사 등과 관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별금지, 정보정확성 유지, 불이익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함.

 

State Consumer Protection & Unclaimed Property Laws ✓

주별 소비자보호법과 미청구자산법(Unclaimed Property Law).
→ 주별로 기프트카드, 선불계좌, 미사용 잔액 처리, 환불정책 등에 관한 별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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