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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예훼손 Defamation

BNL Law 2024. 2. 2. 07:00

미국법상 Defamation은 한국의 형법/민법상 명예훼손을 포함하지만 한국법상 "모욕"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명예훼손/모욕과 미국의 Defamation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은 미국법상 Defama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명예훼손 Defamation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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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예훼손 Defamation 요건

Defamation의 구성요건은 기본적으로 1) Defamatory Statement 2) Publication 3) Damage 4) Falsity 5) Intent입니다. (다만, Defamation의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법상 명예훼손과 가장 다른 점은 Falsity 요건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또는 배상이 가능한 반면 미국의 경우 Falsity, 즉 Defamatory Statement가 거짓일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법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국제적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애초부터 없거나 폐지되는 추세로써 현재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명예훼손 Defamatory Statement

Defamatory Statement는 상대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statement'로서 단순한 '말'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사용하여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도 Statement에 해당됩니다. 

 

Publication

Publication은 누군가에게 "Communication"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엿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Publication이 인정됩니다. 

 

한국법상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제3자에게 communication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Damage

Defamation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Damage입니다.

 

특히 특별한 증명 없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한국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달리, Defamation은 재산적인 피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Defamation의 유형에 따라 증명해야 하는 Damage가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Libel 즉, written or printed로 statement 한 경우로서 이때는 별도로 damage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Slander는 구두로 statement를 하는 것인데 이때는 actual damage가 어떤 게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Slander 중에서도 1)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2)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 3) 여성의 순결에 대한 사실 또는 4) business of profession에 영향을 줄만한 사실 등을 구두로 말한 경우에는 ‘Slander Per se’로서 별도의 damage를 증명하지 않아도 damage가 있다고 봅니다. 

 

Intent

Intent와 관련하여서는 defamation의 대상에 따라서 Falsity 요건과 Intent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Public Figure (공인)

Public Figure(공인)의 경우에는 Public concern이든 Private concern이든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약화된다고 보아서, Falsity 외에 피고의 Malice(단순 과실을 넘어서는 고의)를 증명해야만 Defamation의 책임을 집니다.

 

즉, 피고가 거짓 사실을 밝히고 다닌 경우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는 경우였어야 Defamation으로 책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Public figure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인데 생각보다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Celebrity정도는 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동네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General manager가 그 동네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Public figure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Private Figure (사인)

Private FigurePublic concern의 경우에는 Falsity라는 점을 증명하고 피고의 Negligent까지만 증명해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거짓 사실을 밝히고 다닌 경우 피고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이기만 하면 책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증명이 수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Private Figure에 대해서는 Damage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 Private Figure의 Private concern의 경우에는 Falsity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피고가 퍼뜨리고 다닌 말이 거짓이면 피고의 고의/과실 유무 따지지 않고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미국 명예훼손 Defense

먼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나 상대방이 유도한 경우 Defamation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Private Figure의 Private concern이 아닌 이상 그 사실이 Truth라면 Defamation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말들은 Defamation 아닙니다(Absolute privilege).

 

Fair comment for socially useful purposes, self-interest, recipient’s interest를 위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Qualified privilege).

 

한국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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