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에서는 Governing Law(준거법)과 Jurisdiction(관할)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오늘은 Governing Law와 Jurisdiction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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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ing Law란 무엇인가
Governing Law는 해당 계약의 효력 등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각 국가마다 State 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Governing Law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국제거래에서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을 Governing Law로 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Governing Law를 정하는 방법
Governing Law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Governing Law 조항이 그 합의의 내용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Governing Law를 정하는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제사법과 Governing Law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재사법에 따르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Governing Law로 결정됩니다.
국제사법상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예를 들어 양도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이행,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을 해야 하는 자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Jurisdiction이란 무엇인가
Jurisdiction은 분쟁 발생시 재판을 어느 지역의 법원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아닌 중재재판소에 분쟁의 해결을 맡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국제거래에서 Jurisdiction조항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urisdiction은 Governing law와는 다르며, 예를 들어 Governing Law가 한국법이라고 하더라도 Jurisdiction이 싱가포르 법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의 법원에서 한국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분쟁의 당사자는 당연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재판을 받고 싶을 것이기에 Jurisdiction은 중요한 요소로서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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