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톡옵션 Early Exercise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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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톡옵션 Early Exercise
일부 미국 회사들은 임직원들을 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Early Exercise가 가능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이 아직 Vesting 되기 전에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주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더라도, 해당 주식은 여전히 Vesting Schedule에 따라 Vesting되어야 하고, Vesting 되기 전에 회사를 떠날 경우 주식은 회사가 다시 Repurchase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Early Exercise를 하는 것일까요.
Early Exercise 이유: Exercise 당시의 세금 줄이기
스톡옵션은 Exercise Price(Strike Price)와 Exercise 당시 FMV의 차액(Spread)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ISO의 경우 일부만 그러하고, NSO는 모두 그렇습니다)
이때 만일 옵션 홀더가 옵션을 Early Exercise를 하는 경우 Exercise 시점을 더 빠르게 함으로써 Exercise 당시의 FMV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Exercise를 하는 시점을 빠르게 함으로써 Spread를 줄이는 것입니다.
Early Exercise 이유: Long term capital gains tax rate 적용 시점 당기기
미국 세제 상,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Long Term Capital Gains)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는 ISO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시점부터 2년 / Exercise 시점부터 1년을 보유하여야 하고,
NSO의 경우 Exercise 시점부터 1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Early Exercise를 통해 Exercise 시점을 당김으로써 Exercise 이후 보유 기간 요건 충족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Early Exercise 이유: QSBS holding period 당기기
미국의 경우 Qualified Small Business를 충족시키는 회사의 주식(QSBS)을 보유한 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이후 매각하였을 때 굉장히 큰 세금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Early Exercise를 선택함으로써 5년 보유기간을 당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스톡옵션 Early Exercise 시 유의점
먼저, 회사가 잘 안풀렸을 경우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되었었던 옵션을 행사하여 주주가 되고 세금을 냈는데, 회사가 잘 안풀려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식은 제3자에게 매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스톡옵션 Early Exercise와 83(b) election
Early Exercise를 결정했다면, 세제혜택을 위해 반드시 83(b) Election을 하셔야 합니다.
83(b) election은 Vesting이 걸려 있는 주식에 대해, "vesting 되는 시점:이 아닌 "주식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달라는 선택입니다.
스톡옵션을 Early Exercise함으로써 부여받는 주식 또한 vesting이 걸린 주식이기 때문에, Exercise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으려면 83(b) Election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83(b) Election은 주식을 부여받은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Early Exercise를 통해 주식을 부여받는 옵션 홀더들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83(b) election을 하셔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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