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국제거래
국제 거래에서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국 마다 제도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중재재판소에 분쟁의 해결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제 거래에서는 분쟁 발생 시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중재조항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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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단독 혹은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계약서 혹은 혹은 별도의 합의서에 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뉴욕협약”으로 불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따라 본 협약에 가입된 전 세계 168개 국가에서 집행력과 구속력을 갖습니다.
중재절차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신청 -> 중재절차 개시 -> 중재판정부 구성 -> 절차일정표 및 관련규칙 결정 -> 중재절차 및 심리 진행 -> 최종판정
중재합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등을 명시하여야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한다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 각하는 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중재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판결
우리 법원의 중재합의에 대한 판결을 몇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분쟁해결방법을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고 정한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등 참조).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등 참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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