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1비자와 E2비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자문하다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슈가 미국 비자 이슈입니다.
이에 오늘은 미국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들이 임직원 파견을 위해 가장 활용하기 좋은 두 가지 비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님이 필요하신 경우 제 메일(david@sugar.legal)로 연락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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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비자
L-1A 비자란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L-1A비자의 일반적인 요건
① 고용주(미국회사)가 외국회사와 Qualifying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Qualifying relationship은 두 회사가 parent company, branch, subsidiary or affiliate 관계(“Qualifying organization”)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비자를 지원받는 임직원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주(미국회사)가 직접 또는 Qualifying organization을 통해 현재 미국과 한 국가 이상의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Doing business).
이때 그 비즈니스는 실제 이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international trade와 연관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oing business란 Qualifying organization에 의한 통상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지속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며, 단순히 대리인이나 오피스의 존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비자를 지원받는 임직원이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 3년 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Qualifying organization에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④ 비자를 지원받는 임직원이 Executive or Managerial Capacity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Executive Capacity란 큰 감독 없이 넓은 재량결정권을 가지는 권한을 의미하며, Managerial Capacity란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다른 professional employee들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한 조직이나 부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⑤ 이외에도 New Office를 여는 경우 등에 특수한 요건이 있습니다.
E-2 비자
E-2 비자란
일종의 투자비자로,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E-2 비자 기업의 일반적인 요건
① 투자자가 미국과 통상 및 항행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적이어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미국의 신뢰할 만한 기업에 상당한 양의 자본(substantial amount of capital)을 투자했거나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사업체를 매수하거나 새로이 사업체를 설립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어야 하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만큼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③ 투자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목적이 오로지 사업 투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E-2 비자 임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① 고용주(투자자)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고용주가 회사일 경우 50%이상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국적과 같은 국적)
② 관련 규정에 의해 “Employee”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임원이나 감독자로서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자격은 그 영역에서의 증명된 전문지식에 대한 학위, 다른 사람들이 그 특정한 기술을 가졌는지 여부, 특별한 자격에 걸맞는 봉급, 미국에서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술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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