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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BNL Law 2024. 2. 6. 22:00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자문하다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슈가 미국 비자 이슈입니다. 

 

이에 오늘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H1B 비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님이 필요하신 경우 제 메일(david@sugar.legal)로 연락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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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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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기본 절차

기본적으로 H1B Visa는 임직원이 아니라 Employer가 USCIS에 Form I-129를 제출함으로써 Apply하는데, 그 전에 H1B Registration을 하여 무작위 선정절차(Lottery)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미연방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apply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1B Registration

먼저 H1B Registration은 통상 3월 초중순에 공고가 나고,3월 말에 Lottery가 이루어집니다.

 

매해 65,000개의 학사학위 소유자를 위한 비자와 20,000개의 미국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를 위한 비자가 Lottery의 할당량이 됩니다.

 

Lottery 결과 “Selected”를 받는 경우 접수할 자격을 얻으며,“Submitted”의 경우 아직 lottery에서 선택되지 않았으나 Pool에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Denied”는 Registration이 겹치거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되어 Pool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H1B LCA 승인

 

다음으로 LCA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Obtain Prevailing Wage

유사한 경험과 자격을 보유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실질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회사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금을 낸 기록이나 잔고증명서 등 재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방법, State 법 및 Local 법에 의해 요구되는 임금 수준보다 더 낮으면 안 됩니다. 이때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Filing LCA with the Chicago National Processing Center

고용주는 FLAG system을 이용하여 LCAForm(Form ETA-9035/9035E)를 Department of Labor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이때 실제 고용이 시작되는 첫 날로부터 6개월보다 더 이전에 제출되어서는 안됩니다.

 

Case Processing

 

LCA는 7일에 걸쳐 심사가 됩니다.

 

Form I-129

끝으로 Form I-129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이때는 Occupation과 Employee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Occupation

 

Highly specialized knowledge가 필요한 직업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Position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위가 그 특정 Position에 최소 요건인 경우

 

② 유사한 산업과 직장에서 그 학위 요건이 일반적이거나 그 직책이 너무 Complex하고 Unique해서 오직 그 학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경우

 

③ 고용주들이 그 직책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학위인 경우

 

④ 특정 의무가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의 취득과 연관이 있는 경우 

 

Qualification

 

임직원은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미국에서 공인된(Accredited) 학교에서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취득자

 

② 미국에서 공인된 학교에서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와 동일한 수준의 외국 학위 취득자

 

③ 그 직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상태의 라이선스, 등록증,또는 확인증이 있는 경우 

 

기타 참고 사항

Form I-129Petition에 있어 기각이나 추가서류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서 해당 Position이 H1B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직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고, 이외에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잘 해왔는지, 해외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 적절한 학위 평가를 받았는지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1B 비자가 승인될 경우, 처음 3년의 유효기간을 거쳐 총 6년까지 체류가 허용되고,그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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