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이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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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소와 거소의 의미를 시행령이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로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주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소
한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소”에 관한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로 하고,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위 요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각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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