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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

BNL Law 2024. 3. 22. 07:00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이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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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소와 거소의 의미를 시행령이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로 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2조제3  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주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소

한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소”에 관한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로 하고,
  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위 요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각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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