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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식 취득 절차 (자사주 매입)

BNL Law 2024. 4. 16. 21:52

자기주식(자사주)은 회사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일정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글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절차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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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경영권 보호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며, 추후 자기주식을 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경영권 보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

먼저, 한국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들에게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매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고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스톡옵션 부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하여 주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보상수단으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총 발행주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있고, 임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여야 되는 제약도 있기 때문에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사주를 상여로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 신주발행이 아니라 자사주로 부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개정 벤처기업법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통해 임직원들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상법상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신감 표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회사 자신이 앞으로 상승할 가치에 비해 주식이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한다는 의사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특징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이 없으며, 회계상 자본조정 항목(마이너스 항목)입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가능요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익이 나고 있지 않은 초기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먼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정리

  1.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
  2. 주주총회 결의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3. 이사회 결의 (이사회 없을 경우 주주총회)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양도신청기간”)
    •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4.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 (양도신청 기간 2주 전)
  5. 양도신청기간 (20일~60일이지만, 주주 동의로 단축 가능)
  6. 양도 의사 표시한 주주와 양수도계약 체결 
  7. 취득 후 취득내역서 비치 (6개월)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 주식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이상 이사회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010-683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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