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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원 고용 시 유의할 노동법 (한국과의 차이점)

BNL Law 2024. 4. 30. 00:39

미국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막막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법에 관하여는 California를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을 다루려 하는데, 그 전에 Federal Law을 중심으로 주된 포인트들만 담아서 적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직원 고용 시 유의할 점

장건 변호사 (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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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와 Independent Contractor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의 구별은 어느 노동법제에서나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어렵고,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의 완성여부와 관련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독립계약자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종속성" 즉,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데, IRS는 행위와 재무 측면에서 근로자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수십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주 정부와 IRS(연방세금당국)의 조사를 받고 Penalty를 받거나, 심한 경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At-will Employement & Termination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법제인데, 이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 시에 사전에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미국과 달리 해고 시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은 At-will Employment라 불리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Employer들은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은, Wrongful Terminat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Employer가 Discrimination, Harassment 혹은 Retaliation에 의해 해고를 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Wrongful Termination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Performance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록해두는 것(해고 사유 증빙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Minimum Wage, Overtime & Exempt Employee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직종을 법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량근로제"라고 합니다. 

 

즉, 재량근로제 선택 시 업무시간이나 초과근무 규정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를 'Exempt Employee'라고 합니다. 

 

Exempt Employee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종이 Executive, Administrative, Computer, Outside Sales, Professional, Artist 등의 직종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Salary 기준도 있는데 Federal의 경우 $684/week가 기준(2024년)이기 때문에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종 요건이 더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 Exempt 여부는 구별하는 것이 까다롭고 City 등 Local 규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iring Process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채용절차법에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법규가 적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시는 한국 기업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공고 시에 사진이나 나이, 성별을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용 과정 전반에서 결혼여부, 임신여부, 자녀 여부,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State 별로 Criminal Record, Drug/Alcohol Test, Salary History 등을 금지하는 주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채용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립시켜 놓고 Interviewer들을 교육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Discrimination, Harassment & Retaliation

Discrimination과 Harassment를 이 짧은 글에서 다 적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인 고용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용인되는 지점들임에도,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비교적 Sensitivity가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매우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별에 유의하셔야 하는 차별이 금지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ace/Color, Age, Sex,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Religion,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Medical Condition, Genetic Information, Marital Status, Pregnancy.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다른 글에서 이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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