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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톡옵션 베스팅과 클리프 (한국과 비교)

BNL Law 2024. 2. 19. 07:00

스톡옵션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가장 대표적인 Incentive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한국과 미국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Vesting과 Cliff 개념을 설명드리고, 한국법에서의 적용 주의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국 스톡옵션 베스팅과 클리프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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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스톡옵션은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들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기대하고 그 미래 가치에 기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동력으로서 부여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그 존재의 특성상 처음부터 주식을 완전하게 부여하지 않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주식을 부여하게 됩니다. 

 

Vesting과 Cliff는 여기서 "특정 시점"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미국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베스팅(Vesting)은 어떠한 권리가 '실제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이 48개월에 걸쳐 Vest된다고 정하면, 매월 순차적으로 전체 스톡옵션의 1/48가 '부여'됩니다.  

 

스톡옵션 계약은 한번 체결하지만 전체 스톡옵션이 한번에 부여(Vest)되지 않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옵션이 순차로 일부씩 부여(vest)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막 체결한 사람은 옵션 전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부여받은 상태가 아니며, Vesting이 이루어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미국 스톡옵션 클리프(Cliff)

클리프(Cliff)는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스톡옵션계약 체결시점부터 스톡옵션이 실제로 Vest되어 처음 행사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미국 스톡옵션 예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48 monthly vesting / 1 year cliff가 관행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4. 1. 1.에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48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48개월에 걸쳐 매월 초일에 부여(Vesting)하고 1년의 클리프(Cliff)를 둔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024. 2. 1.     0주 Vest 

2024. 3. 1.     0주 Vest 

2024. 4. 1.     0주 Vest

...

2024. 12. 1.    0주 Vest 

2025. 1. 1.      1200주 Vest (총 1200주) -> 갑자기 1200주 Vest!

2025. 2. 1.     100주 Vest (총 1300주)

2025. 3. 1.     100주 Vest (총 1400주)

...

2028. 1. 1.      100주 Vest (총 4800주)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anks, my friend Chat GPT)

48 Month Vesting Schedule with 1 year cliff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liff 1년이 지난 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절벽(Cliff)'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 스톡옵션의 경우 문제점

그런데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다른 문제가 몇개 있습니다. 

 

Vesting의 개념 문제

먼저 Vesting의 개념이 한국말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나 계약에서의 용어를 헷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Vesting은 '권리가 실제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법이나 계약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과 전체 주식매수선택권이 순차로 vest('실제로 부여')되는 것에 대해 용어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순차로 부여되는 개념인 Vesting을 한국말로 서술할 수 있는 표현이 딱히 없습니다. 

 

이 점을 일단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사기간 법정의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점입니다. 

 

즉,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해야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년 이상 근무' 요건에 미국의 Cliff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 미국의 Cliff 개념은 그 기간(주로 1년) 동안 스톡옵션이 한 개도 Vest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한번에 많은 스톡옵션이 Vest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 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2년 동안 스톡옵션이 한개도 Vest 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11개월20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갑자기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해고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2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2년 동안 하나의 주식매수선택권도 Vesting 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즉 미국의 Cliff 개념으르 그대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48개월 Vesting / 2년 Cliff 요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2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하나도 부여받지 못하다가 2년 후에 갑자기 50%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가 되면 50%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년과 2년의 차이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큰 차이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

따라서 저는 한국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는 미국의 Cliff를 그대로 벤처기업법에 대응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제한이 미국에서의 Cliff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벤처기업법은 그저 행사기간을 제약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받는 것(vest)'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예를 들어 보자면, 미국과 같이 48개월 Vesting / 1년 Cliff 요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 지나면 25%의 주식매수선택권이 Vesting되고, 2년이 지나면 50%가 Vesting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그 Vesting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2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년 11개월에 해고된 위 직원은 거의 48%의 주식매수선택권을 Vesting 받게 되고, 벤처기업법의 위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벤처기업법과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제한을 미국 스톡옵션 제도상의 Cliff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2년 Cliff가 강제된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관련영상 https://youtu.be/jUs-uS-J72A?si=YWZkjT8AnpUSkt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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