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마블 캐릭터즈, 루카스필름, 20세기 폭스 등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디즈니 군단("디즈니")과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스 및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유니버설")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업인 미드저니(Midjourney,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대기업이 처음으로 AI 기업을 향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AI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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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와 유니버설의 기본 입장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0년 이상 창의적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와 캐릭터들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모두가 잘 알듯, 스타워즈, 마블 시리즈, 픽사 애니메이션, 디즈니 고전 애니메이션, 20세기 스튜디오 작품뿐만 아니라 슈렉, 미니언즈, 드래곤 길들이기, 쿵푸 팬더, 보스 베이비 등 유니버설의 대표적인 캐릭터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러한 대규모 창작 투자는 미국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 보호 덕분에 가능하였으며, 저작권 보호 없이는 창작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침해 행위
원고들은 미드저니가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일종의 "가상 자동판매기"처럼 작동하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활용이 아니라 AI 기술을 이용한 상업적 표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미드저니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단 복제 및 학습): 미드저니는 자사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원고 측의 캐릭터 및 영화 장면 등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로 복제 및 수집한 행위,
(② 침해적인 결과물 생성):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AI는 사용자가 단순한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해도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한 행위,
(③ 서비스 홍보 및 수익화):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 중 일부를 웹사이트 내 “Explore” 페이지에 전시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홍보하며 가입자 유치를 유도한 행위
미드저니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 2024년에 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약 2,1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이러한 수익이 대부분 자신들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능력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침해 방지 조치 요구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소장에서 미드저니 측에 여러 차례 침해 방지 기술 조치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미드저니는 폭력이나 노출 등 특정 콘텐츠 생성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이미 갖추고 있어 이러한 통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버전(v7)을 출시하며 이미지 품질을 더욱 정교하게 향상시켰고, 향후에는 AI 영상 생성 서비스 출시도 예고하고 있어, 유사한 침해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원고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와 구제책
원고들은 미드저니의 행위가 1) 원고의 독점적 권리 행사 통제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전략을 방해하고, 2)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는 회사들과 불법적으로 경쟁하며, 기존 및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을 훼손하며, 3) 소비자들에게 미드저니의 복제 행위가 원고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1) 미드저니가 서비스 개발 및 훈련 과정, 그리고 가입자에게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개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생성하여 직접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2) 이용자들의 직접 침해에 기여한 간접적인 침해행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미드저니에 대해 1) 피해액 및 미드저니의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액 최대 건당 $150,000), 2) 이러한 손해를 산정하고 배상할 구체적인 절차 이행 3) 가압류/가처분 명령 4)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Fair Use (공정이용)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미드저니가 원고들의 컨텐츠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Fair Use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판단 요소로 판단하며 Fair Use로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상업적/비영리 여부 포함)
- 저작물의 성격 (사실 기반 vs 창작물 등)
- 사용된 양과 실질적 중요성
-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점은 Fair Use는 각 사안마다 적용의 양태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Fair Use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AI회사에도 Fair Use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Fair Use의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Transformative Use(변형적 이용)"인데, 이는 원저작물에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의미 또는 메시지를 갖도록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공정이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누가 봐도 원저작물과 너무나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Transformative Use로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예상
일단 소가 제기된 지 한달밖에 안되었으므로 향후의 소송의 진행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미드저니 변호사라면, 두가지를 논거로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1. 콘텐츠를 이용하여 AI를 개발한 것 자체는 공정이용이라는 주장
첫번째는, 얼마 전 있었던 Anthropic의 일부 승소 판결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 AI를 개발하는데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마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른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학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된다면 AI를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콘텐츠에서 다뤘으므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2. 미드저니가 만든 Output으로 원고의 저작물 시장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다만, 여전히 문제는 미드저니 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Output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듯 누가 봐도 원저작물과 너무나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Transformative Use로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드저니의 변호사라면, 미드저니의 서비스가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저작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툴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의 서비스를 통해 유저들이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저작물들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그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즉, 유저들이 직접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만든 이미지를 물건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면 당연히 저작물 침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건 꼭 미드저니가 아니더라도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굳이 따지자면 그런 저작물 침해를 도운 것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드저니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부터 문제될 것이기에, 유저들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는지 자체를 밝히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원고로서는 미드저니가 직접적으로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저작물 시장에 피해를 미쳤는지에 대해서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콘텐츠 향유의 방법을 만들었던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I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저작권 보호 조치 강화
먼저, AI기업으로서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특정 저작물에 대한 생성 제한 기능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라이선스 계약 확대
두번째로, AI 기업은 주요 콘텐츠 소유자들과 명시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회피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과의 공존 모델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다음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출처 공개와 투명성 확보는 신뢰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옵트아웃(opt-out) 기능 제공을 통해 자율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4. 공정이용(Fair Use) 범위 명확화
끝으로 AI의 훈련과 생성 결과물 사이에서 공정 이용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현재 법령과 판례에 따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인류 문화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디즈니와 미드저니 간의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AI 시대에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향후 AI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콘텐츠 활용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콘텐츠 기업과 AI 기업 간의 균형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적·법적·산업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AI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콘텐츠 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고, 모두가 아는 캐릭터들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결론이 날 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콘텐츠 공룡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AI 회사 저격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도 법률과 비즈니스에 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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