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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의 보호

BNL Law 2023. 12. 25. 17:22

AI의 핵심적인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AI시대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지요.

 

데이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오늘은 AI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AI 데이터의 보호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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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와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정면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은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성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고, 소설 작품, 영화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니?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서 정면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Raw data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저작권자에 유사한 권리자로서 보호합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간이며,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갱신한 때부터 다시 5년간 존속합니다.

 

, 사실상 무제한의 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통상적인 저작권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해지는 권리제한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제3자는 저작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등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조항은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의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으로서, 각각의 사례마다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공정이용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퉈지는 쟁점이기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는 1차적으로 보호되며, 다만 공정이용 등 예외에 해당할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AI 데이터와 계약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계약에 의한 보호입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그 이용자·소비자가 정보의 이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의 경우 이용약관을 통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요(판례는 약관의 법적성질은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고, 손해의 정도나 범위를 증명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AI 데이터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종전까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해서 규정해오다가 2013. 7. 30. 개정에 의해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다만 형사처벌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침해가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을 기계적으로 대량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여 광고로 수입을 얻는 행위, 출구조사결과 정보를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자신의 방송에 이용한 경우,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하여 그대로 복제하여 미러링하는 행위 등을 위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 사례들은 각기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한편,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른바 산업스파이로서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위 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 영업비밀침해의 직접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I 데이터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

 

이에서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 데이터와 공개된 정보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하여 이미 다량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B2C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가입만 하면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크롤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크롤링(Crawling)은 프로그램이 웹을 돌아다니며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크롤링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사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매우 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바로 여기어때 v. 야놀자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글에서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미있게도 1심 재판부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크롤링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형법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2021. 1. 2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 향후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데이터와 입법의 미비

 

사실,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등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부정한 명령”,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등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이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입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요, AI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현재에 맞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의 해결을 위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테니까요.

 

결론

 

지금껏 알아보았듯,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각 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므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측이나 보호하려는 측이나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suga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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