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는 Play to Earn의 줄임말로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이나 보상 등을 현실의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최근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국의 모바일 P2E 게임들에 대하여 ‘등급분류거부’ 결정하거나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결정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2E 게임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david@bnl.le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