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이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소와 거소의 의미를 시행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