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이에 관련된 법무부의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외국인 E-7 비자 기본원칙일단 E-7 비자는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구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