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수인지상장회사라고 무조건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상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됩니다.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