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결론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따른 지분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나, 10%가 안되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외국인투자’)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시면 되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외국인이 외국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