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은 회사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일정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글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경영권 보호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