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에서는 Governing Law(준거법)과 Jurisdiction(관할)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오늘은 Governing Law와 Jurisdiction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Governing Law란 무엇인가 Governing Law는 해당 계약의 효력 등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각 국가마다 State 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