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여러 법령과 공정위 지침상의 제재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것이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 규제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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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고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는 결제대행업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들은 구독(정기결제방식)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따라 마련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정기결제사업자의 환불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약관을 제·개정하거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변경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결제사업자가 카드회원등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카드회원등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한다)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카드회원등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 거래 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그리고 실제 주요 결제대행업체(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를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앱구독서비스들은 결국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결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법령을 통해 결제대행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구독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형태입니다.
온라인 앱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7일 전까지 미리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크패턴’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공정위원회는 2023. 7.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무료 서비스 유료 전환 및 대금 증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기 쉽게 제공하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내용과 함께 대금이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자(판매자 및 전자결제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고지의무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중 아주 최근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의 고지의무 (2025년 2월 14일 시행)
2024. 2. 13. 개정(2025. 2. 14.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공정위가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고안에 따르면, 대금증액의 경우 30일 전, 무료 서비스 유료 전환의 경우 14일 전에 고지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법은 기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 및 공정위 가이드라인(7일)보다, 더 긴 사전 기간(14일)을 두고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구독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와 같은 법령의 방향에 맞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뿐 아니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일" 무료 사용 후 유료 전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 14일 전에 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4일 무료 사용 모델로 변경해고 유료변경을 바로 통지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 적용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서 향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잘 고려하여 서비스 과금 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이용약관 등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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