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7일 이내에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재화)이 아닌 앱서비스의 경우에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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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내 환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청약이 제한됩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료 앱서비스 제공자
유료 앱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위 5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유료결제 이후 앱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용역"은 전자상거래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업을 포함하므로, 유료 앱서비스는 "용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앱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으로 해석될 서비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앱서비스의 경우 5호 규정이 적용되어, 7일 환불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분적 용역
다만, 여기서 또 문제는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것입니다.
유료 앱서비스의 내용이 "가분적"일 경우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7일 환불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 어플에서 아이템이나 소개팅 어플에서 사용횟수 등 용역을 명확하게 가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남은 아이템이나 사용횟수를 환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등 용역의 내용을 명확하게 가분적으로 나눌 수 없는 서비스의 경우 "가분적" 용역이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가분적인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7일 환불의 예외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가분적이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일부라도 이용된 경우에는 7일 내라고 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추가 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콘텐츠산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즉, 유료 앱서비스 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분적인 서비스가 아니어서 일부의 이용만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러한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행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앱결제
인앱결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앱 내에서 앱마켓사업자(구글, 애플)를 통해 결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앱마켓사업자의 환불정책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48시간 이내: 구매 세부정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48시간 이후: 개발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발자는 구매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불정책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최근에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환불 규정에 위반한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구글은 여전히 위 환불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앱결제 환불 아우성에도 구글은 ‘무응답’
인앱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이 환불 문제임에도 구글은 국내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앱결제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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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는 반드시 구글이 위법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8시간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자(개발자)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는 7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App Store 환불 요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귀하는 7일 이내에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유료 구독 구입 후 역일로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이메일 양식을 작성하여 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다른 방법으로는 환불받거나 반환 또는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후의 해지
7일 이후의 해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별다른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어 이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거래는 헬스장이나 학습지 등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계속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안되며,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계속거래 해지시 전체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이러한 계약이 "온라인 앱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온라인 앱구독 서비스 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아무런 이용이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밀리의서재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환불불가’ 약관 시정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가 ‘환불불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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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모든 콘텐츠를 소비한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서비스 이용이 있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구독 서비스에 종류가 매우 많다는 점과 아주 적은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구독서비스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제약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는 결제대행업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들은 구독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의 철회, 취소, 환불요구 등을 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이에 따라 마련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정기결제사업자의 환불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약관을 제·개정하거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변경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3.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카드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가.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그리고 실제 주요 결제대행업체(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를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앱구독서비스들은 결국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결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법령을 통해 결제대행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구독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형태입니다.
온라인 앱구독 서비스의 경우 위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텐츠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일부라도 이용된 경우에는 여전히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용된 경우 환불 불가능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나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잘 고려하여 환불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이용약관 등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관련글: https://kunchang.tistory.co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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