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5.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이름이 실제 법안의 이름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몇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목록에 특별히 앱 마켓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언론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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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행위
이번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법은 아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①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②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③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차례로 보겠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이번 개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유통된 앱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에 15~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의 15~30%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앱 운영자들의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되고, 여기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부당지연 금지
빠르고 치열한 마켓경쟁에서 앱 서비스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반응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정 및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앱 심사를 사람이 하다 보니 앱 마켓사업자가 심사를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글 앱스토어의 경우 구글코리아에서 점검하고 승인하는데 빠르면 하루 안에도 심사가 완료되지만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애플스토어의 경우 심사 자체를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가 진행하다 보니 애플이 예정하고 있는 24시간~48시간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역시 ‘부당하게’의 의미가 문제될 것입니다.
모바일콘텐츠의 부당삭제금지
DMCA(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와 관련하여 앱 운영자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도입된 조항입니다.
DMCA는 미국 연방의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두 개의 조약에 맞추어 1998년에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연방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저작물의 삭제조치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앱을 내려버리는 정책을 취하되 반론기회를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당한” 삭제가 금지된 것입니다. 역시 “부당한” 삭제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위반시 제재
그리고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중지,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의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의 일부 정지까지 명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과징금, 심지어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조항
이에 더하여 개정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될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글로벌 앱마켓에 대한 제재가 강한 EU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인앱결제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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