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한계로서 작용하는데,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의 행위가 행위 당시 합리적 숙고에 의한 경영판단에 따른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다소 추상적인 원칙이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조항인 경업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거래금지의무와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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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금지의무
이사 등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일단 “이사 등”에는 이사 본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주요주주”), 위에서 언급한 자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함께 보유하는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즉, 이사 및 그와 관련된 특수관계자들과 회사의 거래에 대해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사회 승인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거래 이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그 거래는 무효이며,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사업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상 이사의 의무위반은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금지의무에 관한 사건이 주류를 이루지만, 2011년 도입된 이후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에 관한 판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업기회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로서,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합니다.
이사회 승인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이때 3분의 2이상의 수는 재적이사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재적이사 숫자에 자기거래를 하는 이사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어 불명확한데, 이때 자기거래 이사를 포함시키면 의결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거래이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설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명이 자기거래에 해당할 경우, 자기거래이사를 재적이사 숫자에 포함시키면 3X2/3=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거래 이사를 재적이사 숫자에서 제외하면 1명 X 2/3=1명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기회유용 금지 의무 위반시, 이사 및 이를 승인한 이사는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한 경우는 물론,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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