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한계로서 작용하는데,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의 행위가 행위 당시 합리적 숙고에 의한 경영판단에 따른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다소 추상적인 원칙이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조항인 경업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입니다.
이글에서는 경엄금지 및 겸직금지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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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이를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사는 누구의 계산으로 하는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합관계에 있어 회사와 이사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거래”를 말하며,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목적 사업은 일차적으로 경합관계에 있는 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위당시로서는 시행계획이 없는 사업이나 행위당시에 이미 폐업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영업부류라는 것이 반드시 동종영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시장분할의 효과를 보이거나 대체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부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편, 이사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경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본 조가 적용되며, 이사가 경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겸직금지의무”). 위 판레에서 대법원은 이사의 취임이 금지되는 특정지위에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영업목적은 물론이고 정관상의 영업목적까지 포함하여 동종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때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포함됩니다.
이사회의 승인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경업 및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사회의 승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 인원들의 동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이사회는 승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의 경업으로 인한 추상적인 이해충돌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는 이사회가 경업승인 여부를 결의하는 경우 이사회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경업금지의 경우 거래 상대방, 거래내용, 가액, 수량, 시기, 조건 등이 될 것이고, 해당 거래가 이사의 지위에서 얻은 회사의 내밀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 여부,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개시하여야 합니다.
겸직금지의 경우 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다른 회사의 이름과 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겸직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이해의 충돌에 대하여도 개시하여야 합니다.
예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만, 이사와 회사의 영업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사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397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광주신세계가 신세계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면서 신세계의 경영지도를 받으면서 신세계와 협력하였고, 신세계도 광주신세계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경영수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광주신세계가 사실상 신세계의 지점처럼 운영되었고 이익충돌의 염려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업 금지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효과
경업 금지 위반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겸직 금지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위반한 겸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업 또는 겸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경업 또는 겸직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의 개입권
회사는 이사의 경업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이사와 제3자와의 거래관계 자체는 유효하며, 이사가 그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반환하여야 할 뿐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이사 간에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과도한 제약이 아닌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계약서 등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시다면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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