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가 오징어게임의 뜨거웠던 열기를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이어가고 있지요.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크게 흥행하는 건 우리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만 해도 “신과함께”, “내부자들”,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쓰”, “지옥”, “치즈인더트랩”, “타인은 지옥이다”, “미생”, “지금 우리 학교는”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흥행작이 되었지요.
오늘은 웹툰 원작 드라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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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고, 원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차원이 다른 규모로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은 웹툰/웹소설의 원작자와 이를 영상화하려는 제작사 사이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포함된 구체적인 권리들이 다양하고 또 추상적이다 보니,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또는 다른 저작권들과 혼재되어 사용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구체적인 권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들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을 구별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저작자(웹툰/웹소설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일부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지만, ‘2차적저작물’(영화/드라마)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저작물로서 그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특히 이른바 ‘3차적저작물작성권’)이 생기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다루는 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으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귀속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 창작되는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구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
일단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줄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도 저작권에 포함됩니다.
한편,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양도,대여, 심지어 포기도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어려운 말로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한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이나 이를 전달하는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작인격권은 인격권으로서 정신적인 권리이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지요.
저작재산권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은 총 7개인데요, 여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연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공중송신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전시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권리를 말합니다.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권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은 위 7가지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위 7개 각각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한편, 저작권법은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도 저작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된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이라 합니다.
한편, 배타적 배타적발행권과 유사하지만 저작물을 인쇄하여 문서로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된 권리를 출판권이라 합니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7개의 저작재산권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부여 받은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에 포함된 것입니다.
즉,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는 자신이 가진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배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당연히 가지지만, 그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거나 출판하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이 만든 저작물이 아님에도 이를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계약만으로 권리를 규정하면 그 권리를 부여 받은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준하는 강한 권리를 법으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작인접권
끝으로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가 아니지만, 그 저작물을 실연하거나(실연권) 음반으로 제작하거나(음반제작권), 방송으로 제작하는 경우(방송제작권)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배타적발행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작권자는 자신이 가진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배포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저작인접권을 당연히 가지지만,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른 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성립’하며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곡가 A가 작곡한 곡을 가수 B가 A의 동의 없이 노래한 경우 B에게는 자신의 공연에 대한 실연권이 성립하고 따라서 제3자가 B가 노래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경우 B는 그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B도 작곡가 A에 대해서는 A의 공표권 등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A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저작권에 비해서는 권리존속기간, 복제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며,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특성 (2차적저작물작성권 v. 2차적저작물자체에 대한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특징을 다른 저작권과 구별/비교해야만 그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개념을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살짝 설명 드렸지만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2조).
즉, 원저작자는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입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여기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다른 저작재산권(복제권 등)과 전혀 결이 다른 저작재산권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즉,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지만, 일단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창작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별개의 ‘저작권’이 성립하고,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독립적인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가지게 됩니다.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려 ‘3차적저작물작성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꼭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적지요). 또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성립’하며, 다만,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을 질 뿐입니다(위의 실연권, 방송제작권 등 ‘저작인접권’의 성격처럼 말이죠).
저작권법은 이와 관련하여,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저작권법 제5조 제2항), 2차적저작물이 독립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저작자는 여전히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정하고 있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저작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웹툰(원저작물)을 각색하여 영상으로 제작된 영화는 웹툰이라는 원저작물과 독립된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며,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이 성립합니다.
이때 웹툰 기반 영화(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웹툰 작가가 아닌 영화제작사가 될 것이며, 이때 영화제작사는 웹툰 작가의 동의 없이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른바 ‘3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도 부여 받게 되지요. 다만 영화제작사가 웹툰 작가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웹툰 작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웹툰 작가는 자신의 저작권을 여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다른 저작재산권과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즉,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겠지요.
한편, 이에서 더 나아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하는 계약에서는 향후 창작될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차적저작물에 대해 성립할 ‘3차적저작물작성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나가며
결론적으로 원저작자(웹툰/웹소설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일부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지만, ‘2차적저작물’(영화/드라마)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저작물로서 그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특히 이른바 ‘3차적저작물작성권’)이 생기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다루는 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으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귀속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 창작되는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구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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