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이란 “소프트웨어 따위가 웹을 돌아다니며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또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듯 크롤링이 문제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크롤링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적어 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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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이 문제되는 지점
크롤링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배포·방송·전송권 침해 문제 | 민사책임 형사책임 |
부정경쟁 방지법 |
데이터부정사용행위 등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 문제 | 민사책임 |
계약 | 이용약관 등 계약에 의한 데이터 사용 범위 의무 위반 문제 | 민사책임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등의 범죄 문제 | 형사책임 |
형법 |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문제 | 형사책임 |
크롤링과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저작권자에 유사한 권리자로서 보호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저작권자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소재는 위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봅니다.
한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통상적인 저작권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해지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3자는 저작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등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정이용).
크롤링과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을 기계적으로 대량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여 광고로 수입을 얻는 행위, 출구조사결과 정보를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자신의 방송에 이용한 경우,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하여 그대로 복제하여 미러링하는 행위 등을 위법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즉,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는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크롤링과 이용약관 등 계약
크롤링은 비공개된 데이터나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법하므로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공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크롤링을 했을 때입니다.
웹/앱 접속 또는 회원가입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웹/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이용약관이 적용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규정할 경우 그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 이용은 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허용범위를 넘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크롤링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4]
이에서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크롤링 막기 v. 크롤링 하기
위와 같은 법적인 이슈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크롤링을 막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1. 회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이용약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접근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3. 접근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나 반복적/체계적 접근을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크롤링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크롤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같은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빼앗아 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작성한 이용약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접근권한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면밀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4.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데이터의 소유권
크롤링이 문제되는 이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뭔가 명쾌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상당한 투자", "통상적인 이용 방법", "정당한 이익" (저작권법),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이익” (부정경쟁방지법),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부정한 명령”(정보통신망법) 등 추상적인 용어가 많고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것을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는 일반적인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적용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가 명확하게 확립되기 보다 여전히 발전하며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그 권리를 5년 간만 보장받는다 거나, ‘공정이용’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 부동산을 정부 아닌 타인이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참아야 한다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 때문인데,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하나의 관념일 뿐 물리적 존재가 아니어서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거나 소유한다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은 그 개념이 우리의 재산권 법제 하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아직 소유권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의 과실을 오로지 제작자만 누리지 않고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항상 내재해있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지적 창조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균형 맞추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적어도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크롤링의 위법성 문제는 여전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하면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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