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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Joint Venture 설립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

BNL Law 2024. 4. 1. 20:09

해외 진출 시 Joint Venture를 그 방안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Joint Venture 설립 및 운영시 꼭 알아야 하는 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Joint Venture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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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이유

Joint Venture(합작법인)란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이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자원, 기술, 경험 등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Joint Venture는 새로운 시장 진입, 연구개발, 생산 또는 기타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본, 기술, 인적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oint Venture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지만, 반드시 법인 형태로 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단순한 계약에 의한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를 ‘Contractual Joint Venture'라고 부릅니다.

 

반면, 법인 형태 구성한 Joint Venture를 'Incorporated or Equity Joint Venture'라고 합니다. 

 

Joint Venture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위험을 분산시키며, 신시장 개척 또는 신기술 개발을 더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술적,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Joint Venture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oint Venture 파트너 선정 

Joint Venture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파트너 선정입니다.

 

파트너 기업의 재무 안정성, 시장 평판, 비즈니스 역량 및 기존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어떤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파트너와 Joint Venture를 설립하였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 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위법한 요소는 없을 지, 재무적으로는 탄탄한지, 운영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Joint Venture 구조에 대한 협상 

Joint Venture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별도의 Entity를 설립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계약적으로만 프로젝트별 혹은 부서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Incorporated Joint Venture의 경우 법적인 책임이 분리되는 반면 Entity에 대한 별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Contractual Joint Venture의 경우 별도 Entity에 대한 운영 소요가 없으나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지 않으면 향후 분쟁에 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ntity를 설립하기로 했으면, 그 형태를 Corporation으로 할 것인지, LLC로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진 구성, 운영 및 수익분배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회 구성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각 회사가 지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각 회사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Joint Venture이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 의무 등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Joint Venture는 그 본질적인 특성상 Joint Venture 자체의 성장보다 Joint Venture에 투자한 각 기업들에게 어떻게 이익과 손실이 분배될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Joint Venture가 얼마나 성장한 이후에, 혹은 얼마의 이익을 낸 이후에 이익을 분배한다거나, 손실이 났을 경우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Joint Venture 운영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Dead Lock 상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Joint Venture 운영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Joint Venture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다른 두개 이상의 기업이 협력하여 운영해나가야 하는데, 각 기업의 필요와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 상에 충돌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나아가 Dead Lock 상황(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황) 발생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1:1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Dead Lock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특정 이사에게 동의권을 부여하거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게 하는 등 여러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인을 지정하거나 Joint Venture를 종료하는 방안을 둘 수 있습니다. 

 

한편, Joint Venture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지분을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조건 하에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잇습니다. 

 

법률문서화

 

특히 Joint Venture의 경우 위에서 논의한 협의 내용들을 반드시 문서화해어야 합니다. 

 

문서화된 계약서는 Joint Venture가 순탄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Global Joint Venture에 있어서 유의점 

Partner

너무 당연하지만, 국경을 넘는 Joint Venture에 있어서 Local Partner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Partner를 정하는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많은 네트워킹과 미팅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Partner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Compliance

Joint Venture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Joint Venture가 설립된 나라나 State의 각종 법률 규제를 검토하고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특히 무역관련법, 독점금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CFIUS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법 차원에서의 검토가 중요한데, 어느 나라 혹은 State에 Joint Venture를 설립할 것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등은 세금과 관련성이 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CPA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Disputes

국경을 넘는 투자나 계약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미리 규정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Arbitration(중재)를 규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010-683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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