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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현황과 향후 대응

BNL Law 2024. 4. 3. 22:47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추진되었던 Build Back Better Act (BBBA)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축소한 법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 의료비와 에너지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 2022. 8. 16. 발효되었습니다. 

 

한편, IRA는 Chips and Science Act(CHIPS Act)와 함께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반도체, 전기차, 이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글에서는 IRA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IRA의 현황과 향후 대응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려 합니다. 

미국 IRA 현황과 향후 대응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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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주요내용요약

 

IRA는 크게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의료보건 접근성 제고, 기업과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RA는 총 재정 투입의 80%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IRA 집행예산 계획

(무역협회 통상리포트 참조)

IRA 집행예산 계획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IRA의 핵심은 세수를 증대시키고, 일부 분야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총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전기차용 2차 전지가 국가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IRA 법안 중 에너지 안보 및 기후위기 투자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을 받아왔습니다.

 

위 IRA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지출 3,690억 달러를 Climate과 관련한 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결국 미국에서 제조되는 친환경 관련한 시설과 제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래표에서 보겠습니다.

 

IRA 주요 인센티브

(무역협회 통상리포트 참조)

IRA 집행예산 계획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제품과 시설을 미국 혹은 미국의 무역협약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한편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IRA와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2023년~203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시 세액공제를 최대 $7,500 받을 수 있게 하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북미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 (필수요건)
  2. 배터리 핵심광물의 50% 이상(순차 증가)이 미국 또는 미국의 FTA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 ($3,750 공제)
  3.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3,750 공제)
  4.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을 출처로 하는 핵심광물 및 배처리 부품 사용 금지 (필수요건)

 

1. 북미에서 최종 조립

최종조립(Final Assembly)란 "차량의 기계적 작동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딜러 또는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공장에서 신규 친환경 차량을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현지에 EV 전용 공장 건설을 서둘러 행하였던 것입니다. 

 

2. 배터리 핵심광물 (Critical Minerals)

50종의 핵심광물에 대해 50% Value added Test를 통과시 적격 핵심광물로 판정이 됩니다.

 

즉, 핵심광물의 채굴 단계에서 부가가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발생한 경우, 핵심광물의 가공 단계에서 부가가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핵심광물의 재활용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면 적격 핵심광물로 판정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적격 핵심광물 비율(적격핵심광물 총가치 / 핵심광물의 총가치)이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순차 증가하여 2027년에는 그 비율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존 FTA 협정국만을 인정했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자유로운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일본도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었고, EU,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도 그러한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즉, 미국 또는 미국의 FTA 협정국, 자유로운 무역협정국들과의 광물 공급 계약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온 것입니다. 

 

3. 배터리 부품 (Battery Component)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부품과 셀, 모듈 등의 배터리 부품은 실질적으로 모두(Substantially all) 제조 또는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 부품을 구성하는 부속 부품이 어디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배터리 부품의 Incremental Value(증분가치)의 합계 / 배터리 부품 총가치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성재료(Constituent Materials)는 최종 단계의 핵심광물로서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양/음극 활물질용 분말(양/음극재), 호일, 고체 전극용 금속, 바인더, 전해질염 및 전해액 첨가제 등 배터리셀 제조에 필요한 재료는 구성재료로서 부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재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이러한 구성재료들이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것이 IRA에 위배되지 않게 됨으로써 한국은 이에 대한 수혜를 보았습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IRA를 우회하기 위해 전구체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활발해졌습니다. 즉,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JV를 설립하거나 직접 진출함으로써 전구체 등을 한국에서 생산하려고 시도하였고, 한국 기업으로서는 양극재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를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다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릴 FEOC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제외

IRA는 FEOC가 생산, 처리 또는 추출한 중요한 광물 또는 배터리 구성요소가 포함된 차량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FEOC 세부규정들은 FEOC에 관해서 세부 사항들을 나중에 정하기로 남겨둔 상태였고,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FEOC에 중국이 포함될 것은 자명했지만 중국이 얼마나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FEOC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중국과 한국의 합작 회사에서는 추후에 지분을 변경해야 하는 조항을 두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FEOC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FEOC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정부에 소유, 통제되거나, 관할권이나 지시를 받는 모든 외국기업을 포함하였고, 여기에서 "정부"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뿐 아니라 지배 정당, 현직 또는 전직 고위 정치인까지 포함되며, "소유,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다는 것에는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상 합의를 통해 "실효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모기업이 자회사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을 50% 이상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와 동일 개체로 간주되어 자기업이 보유한 지분 전량이 모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부지침이 제시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 51:49의 비율로 한국:중국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JV는 결국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버렸고, 중국측의 지분을 25%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효적인 통제권"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측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증자를 할 경우에도 더 많은 자금을 한국 회사에서 투입해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주요 규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에서 보셨듯, 법규에 대한 해석 하나만 달라져도 엄청난 나비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가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내가 속한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서 규제와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Climate과 관련한 기술과 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써놓고 지출은 거의 대부분 Climate과 관련한 기술과 산업에 자금을 쏟는 것은, 물론 지구를 사랑해서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도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장과 자본이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가 되었고 이를 주도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이제 우리는 Climate과 관련한 기술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산업이든 Climate과 연관되지 않은 산업이 없게 될 겁니다. 

 

셋째, 자신의 산업에서 글로벌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느 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리더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 비즈니스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취하는 행동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010-683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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