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 임직원들에게 이미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 (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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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가 해외 자회사로 소속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사와 벤처기업, 상장기업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사
일반 상법상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은 자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반회사의 경우 벤처기업이나 상장법인과 달리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0다85027).
따라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가 행사가능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와 모자회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결론이 될 수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자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되 모회사에서 완전히 퇴직처리를 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더라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시행령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임직원을 자회사 임직원으로 소속변경하는 것은 해당 임직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자회사 소속 임직원으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시행령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자회사 소속 임직원으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임직원에게 새롭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경우
자회사 임직원에게 새롭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경우,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가능한 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또한 일반회사, 벤처기업, 상장회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사
상법은 일반회사에 관하여,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나 벤처기업과 달리 자회사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벤처기업법은,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과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외부전문가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로서 계약을 한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벤처기업법이 요구하는 2년 이상 재직/재임 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1)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여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여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은 실무적으로 여기서의 '인수'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벤처기업이 회사를 '설립하며'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인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벤처기업이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의 임직원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는 결과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유관기관의 해석입니다.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은 현지에 설립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보다는 현지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문언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일 뿐 아니라, "인수"라는 개념이 새로운 법인 설립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상장기업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 3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 그리고 그 외국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장기업의 해외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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