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P을 하신 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FLIP시 스톡옵션 부여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 변호사 (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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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
회사를 미국 회사로 FLIP을 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를 100%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미국 회사의 한국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한국 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이 경우 미국 법인의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한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FLIP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먼저 FLIP 전에 이미 한국 법인 주식에 대해 부여되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한국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quity Incentive Plan
미국 법인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Equity Incentive Plan(명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있어야 합니다.
Equity Incentive Plan에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Incentive Equity의 종류와 수량, 절차 등이 기재됩니다.
Stock Option Agreement
한국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이미 부여되었던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클리프, 베스팅, 행사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국 법인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Vesting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Equity Plan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Vesting이 1년보다 더 일찍 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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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한국 미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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