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At-Will Employment가 합법적이고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그 해고가 차별이나 보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로서는 귀책 사유 여부를 떠나서 큰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일정 정도 이익을 얻게 하는 대신 소송을 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Severance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소송의 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Severance Agreement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