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At-Will Employment가 합법적이고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그 해고가 차별이나 보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로서는 귀책 사유 여부를 떠나서 큰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일정 정도 이익을 얻게 하는 대신 소송을 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Severance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소송의 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Severance Agreement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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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Agreement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잘못한 일이나 Performance가 좋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을 때, 혹은 그러한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회사는 소송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잘 작성된 Severance Agreement에 직원이 서명할 경우, 회사는 거의 완벽하게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받을 이익 (Consideration) ✓
Severance Agreement가 소송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Employee가 반드시 자신이 이미 얻을 자격이 있는 대가 외에 추가로 이익(Consideration)을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mployee가 Employment Contract 상으로는 Severance Pay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소송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Severance Pay를 받게 하거나, 새로운 Job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 Consideration의 좋은 예입니다.
모든 Wage가 지불되었다는 확인 조항 ✓
지불되어야 할 임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소송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떠나는 Employee가 모든 임금이 지불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를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Wage가 지불되었다는 확인 조항이 Severance Agreement에 들어가야 합니다.
Section 1542 Language ✓
Section 1542 of California Civil Code는 모든 소송권 포기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general release does not extend to claims which the creditor does not know or suspect to exist in their favor at the time of executing the release, which if known by them must have materially affected their settlement with the debtor."
일반적인 면책 조항은, 채권자가 면책 조항에 서명하는 시점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존재한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청구권을 알았더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합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Severance Agreement에 위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거나 존재한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청구권에 대해서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에 대한 고지 ✓
Severance Agreement는 Employee들이 Severance Agreement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Employee에게 최소 5일 이상의 Reasonable Time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40세 이상의 직원의 경우 이러한 Reasonable Time은 원칙적으로 최소 21일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인데, 항목을 바꾸어 설명드리겠습니다.
40이상 나이 차별 소송 포기 조항 ✓
Federal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WBPA)는 연방 차별 금지 소송 포기에 대해 특별한 요건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의 Employee와 Severance Agreement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방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에 따른 연령 차별과 관련된 모든 잠재적 청구권을 포함하여, 기타 청구권들과 함께 이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
- 자신이 이미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이상의 청구권 포기 및 면책에 대한 대가(consideration)를 받고 있다는 점.
-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본인이 선택한 법률 자문인의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다는 점.
- 퇴직 합의서 서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하지 않는다는 점.
- 최대 21일 동안 퇴직 합의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
-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언제든지 합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참고로 7일 이내 합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Severance Pay는 떠나는 직원이 본 계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8번째 되는 날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만일 그날이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미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2명 이상의 직원이 같은 날 혹은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이유로 해고가 되는 경우, 만일 그때 한명이라도 40세 이상이면 Severance Agreement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최대 45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단일 직원 해고 시 적용되는 21일 검토 기간과 다름).
- 퇴직 합의서와 함께 제공되는 Severance Eligibility에 관한 정보도 최대 45일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일반적으로 퇴직 합의서에 첨부하는 Eligibility Information는 3열로 구성된 표로 구성되고
- 첫 번째 열에는 해고 대상이 되는 조직 내 "의사결정 단위(decisional unit)"에 포함된 모든 직책 목록이,
- 두 번째 열에는 해당 직책에서 Severance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해고되는) 모든 Employee의 나이,
- 세 번째 열에는 Severance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해고되지 않는) Employee들의 나이가 기재됩니다.
법이 이러한 규정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Severance Agreement에 서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들이 해고당하는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비교했을 때 Age Discrimination을 근거로 소송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밀유지조항 ✓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연방 노동 관계 위원회)는 Employee들이 Employment와 관련된 Term이나 조건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Section 7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NLRA)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Section 7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는 Employee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Employee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보호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NLRB에 따르면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Severance Compensation의 Amount에 대한 것입니다.
즉, Severance Compensation의 Amount에 대해서는 Confidentiality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래 문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Nothing in this Agreement prevents or restricts Employee from enforcing their Section 7 rights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participating in Section 7 activity (including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former coworkers and/or third parties about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r labor disputes, unrelated to the amount of the Severance Pay under this Agreement) or otherwise cooperating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s investigative process through investigation, testimony, or otherwise with an administrative agency or court."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직원이 **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른 제7조(Section 7)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7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동료 또는 제3자와 고용 조건이나 노동 분쟁에 대해 소통할 권리(단, 본 계약에 따른 퇴직금 액수와는 무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은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조사, 증언 또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을 통한 절차에 협조할 권리도 보유합니다.)
비방금지 조항 ✓
만일 Severance Agreement에 비방금지 조항(Nondisparagement Provisions)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은 Workplace에서의 Unlawful acts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Nothing in this agreement prevents you from discussing or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unlawful acts in the workplace, such as harassment or discrimination or any other conduct that you have reason to believe is unlawful.”
본 계약은 귀하가 직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예를 들어 괴롭힘이나 차별, 또는 귀하가 불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그 밖의 어떤 행위에 대해 토론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 ✓
Severance Agreement에서 소송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두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나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에 대해 차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Securities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SEC에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격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Severance Agreement가 법 집행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고에 따른 결과로 회사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Severance Agreement는 심플하면서도 직원이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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