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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투자계약, 한국과 다른 점 3가지

BNL Law 2025. 6. 4. 08:4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일 뿐 아니라, VC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VC투자 계약의 역사에 2~3배의 달하는 미국 VC투자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VC투자계약이 한국 투자계약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VC 투자계약, 한국과 다른 점 3가지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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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투자의 개념

가장 먼저, Round 투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투자계약도 "Series A", "Pre-A", "Round투자"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Round 투자와는 다소 개념이 다릅니다. 

 

즉, 한국 투자자들이 같은 "Round"에 투자를 할 때에도 각기 별개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미국의 Round 투자는 같은 Round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계약서에 한번에 서명하게 됩니다. 

 

언뜻 계약의 내용이 비슷하다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하나의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회사의 Governance 작동방식과 투자자 권리 등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투자자 동의권의 작동방식

두번째로 투자자 동의권의 작동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의 투자자동의권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의 경우 각기 개별적인 투자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에 따라 회사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각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개별적인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고, 개별주주의 권한보다 이사회의 권한이 강력한 이른바 "이사회경영"이 일반적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Round 투자에서의 협상을 통해 투자자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Director를 선임하고(통상 Preferred Director라고 불립니다), 투자자들이 회사의 Board(이사회)에서 그 Preferred Director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Preferred Stockholder들이 Voting을 통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Preferred Stockholder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들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대해서는 Preferred Stockholder들의 Voting을 얻어야 회사가 이를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Preferre Stockholder들의 Voting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들이 한국의 사전동의권 사항에 비해 적다거나 가볍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애초에 많은 VC들이 투자를 할 때 자신들이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여가 필요할만큼 Founder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애초에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VC마다 다르고, Sector마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동의권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컨텐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방식

한국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상환권(Redemption Right)을 규정하는 투자계약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환권이라는 무기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계약의 사소한 위반만으로도 회사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VC투자의 경우 Put Option을 규정하거나 위약금이나 위약벌(Liquidated Damage)을 규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물론 회사가 Fraud를 행해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증권법상 투자를 Rescind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 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Liquidated damage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한국 투자의 경우 Put Option이나 위약금/위약벌을 Founder들에게까지 지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Founder로서는 법적인 리스크를 크게 지고 시작하는 면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 외에 Founder 개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요즘은 Founder 개인에 대한 제재 조항이 많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저는 이러한 개인에 대한 제재가 주식회사의 취지(개인과 법인의 책임 분리)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Venture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태계에서도 Reputation이 중요해지고 일종의 신뢰가 형성되는 생태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기타 조항들

우선매수권/공동매도참여권/자산의우선매수권

한국 투자계약에서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은 미국에서 Right of First Refusal, Co-Sale Right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투자계약에서 보이는 자산의 우선매수권 조항은 미국 투자계약에서 잘 보이는 조항은 아닙니다. 

 

Deemed Liquidation Preferrence

미국 VC 투자에서는 회사가 합병되거나, 회사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인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Liquidation이 일어난 경우와 동일한 자금을 분배 받을 수 있게 하는 Deemed Liquidation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법상으로 위 조항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투자계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전동의권 /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 회계 및 업무감사

한국 투자계약에서 보이는 사전동의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회계 및 업무감사 의무가 미국 VC투자계약에도 비슷하게 반영되어 있으나, 모든 투자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한국보다 약간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옵션풀

한국 투자계약의 Term Sheet에서도 옵션풀이 규정되어 있거나 실제 계약에서도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미국 VC 투자에서의 Option Pool과 개념이 다소 다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요구권

한국 투자계약에 존재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요구권은 미국 투자계약에 규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투자자 지명 이사(Preferred Director)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rag-along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주주가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해되어 독소조항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 VC 투자에서 Drag-along 조항은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다만 소수 주주가 의견을 강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다수의 주주가 소수 주주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수 있게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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