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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플랫폼으로 진행할 때 유의점

BNL Law 2025. 6. 4. 14:23

미국에는 법인 설립 온라인 서비스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인 설립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 플랫폼으로 진행할 때 유의점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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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설립 시 해외직접투자신고 문제

거주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나, 미화 10만불 범위 내(기존 5만불)에서는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신고 예외 원칙은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지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외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방법을 Cash가 아닌 다른 자산, 예를 들어 IP 등으로 납입하기로 한 경우 사후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참고로 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최근에 개정된 규정인데, 이 규정 때문에 은행 실무상 대부분의 사전신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전신고를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 사전신고가 안된다며 사후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후신고가 불가능한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 위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국환 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위규 경위 등을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서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규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회사의 국내외 외화 송금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고, 위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 회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ar Value와 외국환 신고 문제 

한국에서는 액면가의 개념이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결정하는 "자본금"을 액면가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액면가 개념이 점점 그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액면 주식이 더 일반적이며, 델라웨어의 경우 Par Value를 두는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회계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액면가(Par Value)가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외국환 규정상 해외 법인의 주식이 Par Value를 가지는 주식인 경우, 외국환 규제 당국(은행, 한국은행 등)은 해당 주식을 매수한 취득대가가 Par Value와 다른 경우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소명은 CPA 등의 가치평가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0,000을 자본금으로 입금하고 싶은데 액면가가 $0.0001인 경우 가치평가 확인서 없이 액면가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주식을 무려 1,000,000,000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100,000을 자본금으로 하여 100,000주를 발행한다고 하면, 액면가 $0.0001과 취득가액 $1/주가 다라ㅡ다는 점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가 실제로 납입할 자본금의 액수의 크기에 따라 Par Value를 정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State Online Filing Access 문제

끝으로 State Filing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State들이 법인 설립 및 정보 변경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 사용된 이메일주소가 향후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라 때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Delaware는 이메일주소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반면, California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추후에 법인의 일부 주요 정보를 온라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이메일주소를 통해서만 변경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미국법인 설립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이메일주소를 플랫폼이 Own하게 되고 만일 그 플랫폼의 담당자가 퇴사한 경우나 그 회사 자체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직접 State에 연락을 하고 계정을 바꾸고 수정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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