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Unpaid Internship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턴들이 Employer들이 근로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U.S. Department of Labor (DOL, 미국 연방 노동부)이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Federal과 State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혹은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DOL의 입장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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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급 인턴 DOL이 제시하는 기존의 기준 (California)
DOL은 기존에 다음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Unpaid Internship이 정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 교육 훈련 환경과 유사한 형태여야 함
- 인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험이어야 함
- 기존 직원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직원의 감독하에 운영되어야 함
- 고용주는 인턴의 행위로 인하여 즉각적인 이득을 보지 않아야 하고, 때로 그 운영이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음.
- 인턴십 종료 후 고용 보장이 없어야 함
- 임금 지급 기대가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해 상호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함
California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볼 DOL의 현재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인 6-Part Test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alifornia의 Employer들은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Unpaid Internship을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무급 인턴 DOL이 제시하는 현재의 기준 (Federal)
DOL이 기존에 제시한 6-Part test에 대해 다수의 연방법원들은 Unpaid Internship의 기준은 "주된 수혜자가 누구인지(Primary Beneficiary Test)"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케이스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DOL은 위 연방법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Primary Beneficiary Test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7개의 사항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 인턴십이 교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훈련과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도: 여기에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상 실습이나 실습 중심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 인턴십이 인턴의 학업 일정에 맞춰 조정되어 있는 정도: 인턴십이 학사 일정에 맞춰 설계되어, 수업이나 시험 등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의미합니다.
- 인턴십 기간이 인턴에게 실질적인 학습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정도: 즉, 무기한이나 필요 이상으로 길게 운영되지 않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시간만 지속되는지를 봅니다.
- 인턴십이 인턴의 정규 교육과정과 통합되어 있거나 학점 부여와 연계되어 있는 정도: 예를 들어, 학교 과목의 일부이거나 수업과 통합된 형태인지 여부입니다.
- 인턴의 업무가 유급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으면서, 인턴에게 교육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도: 인턴이 단순히 무료로 일하는 유급 인력의 대체자가 아니라, 배우면서 보조하는 역할임이 중요합니다.
- 인턴과 고용주가 인턴십이 종료된 후 유급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정도: 인턴십 이후 정규직 채용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님을 서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턴과 고용주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정도: 보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면, 인턴은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약속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Unpaid Internship
회사가 법적으로 인턴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의 위규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각종 벌금 및 기타 손해를 추후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Unpaid" 인턴십이 회사에 큰 비용을 초래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를 들어, 회사가 무급 인턴에 대해 **미국 이민국(USCIS)의 I-9 고용자격확인서(Form I-9)**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턴이 나중에 '직원(employee)'으로 판정되면, 이민국과 관련된 규정에도 위반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Tip들
- 서면계약을 통해 인턴십 종료 후 채용이 보장되지 않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인턴 본인의 교육을 위한 것임 등을 명확하게 정해놓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다른 직원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지 않고, 현재 직원을 보조하고 현재 직원으로부터 인턴직원이 업무를 학습하는 목적으로 실제적인 인턴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Academic에 연관될 수록 Unpaid Internship이 정당화 되므로, 학점 취득과 연계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 Job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서는 안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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